(꼭 맞혀야 하는 문제 3회)
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이내의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 )안에 알맞은 것들은?
① 1년, 2년
② 3년, 5년
③ 2년, 5년
④ 3년, 3년
⑤ 1년, 3년
21 ④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건축물의 높이제한
② 대지분할제한
③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⑤ 주차장의 설치기준
22 ②
②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없는 것:「건축법」상 대지분할제한, 대지의 공지, 건축선
2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②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③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④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3①
①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허가를 받지 아니하다.
③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④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개발행위는?
① 농림지역에 육상어류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
②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 지목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높이 45cm와 깊이 45cm의 절토 및 성토
④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 제외)
⑤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한 분할
24 ①
① 육상어류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불법영업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목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높이 50cm와 깊이 50cm의 절토 및 성토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25. 이행보증금에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토지의 개발행위로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5 ①
① 토지의 개발행위로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사유가 아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 :(굴비발차기) 굴착, 비탈면에 조경, 발파, 차량의 통행, 기반시설의 설치
26.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은?
①시장
②아파트
③도로
④녹지
⑤공동구
26 ①
① 다음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할 수 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27.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몇 년 후인가?
① 3년
② 5년
③ 10년
④ 15년
⑤ 20년
27 ③
③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청구가 인정된다.
28. 도시·군계획사업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②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③ 도시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④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⑤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으로 구분
28③
③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29.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토지거래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시․도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④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⑤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9 ①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토지거래허가권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화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 (다만, 토지이용의무 적용배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30 ②
②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법 제124조 제2항)
첫댓글 거주용?? 3년???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2년인데요ㅜ
30번 2년 아닌가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출석합니다
3년? 법이 개정되었나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저도 30번 2015년 7월22일 개정으로 3년에서 2년이라고 교수님 올려주신 일일문제에서 본것 같은데..2번 아닌가요?
22번 대지의분할은 지적도에 선 지이익!
자기 거주용 주택취득 2년
빠샤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수없는것
건축법산 대지분할제한 대의 겅지 건축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