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은 본질적으로는 유사과학인 대체의학의 일종이며, 카이로프랙틱의 출발지점, 근본이 되는 일련의 이론들은 과학적 정합성을 갖지 못한다. 즉, 증명된 내용이나 탄탄한 이론적 뒷받침, 확증을 자신할 수 있는 축적된 실험결과가 없이 이른바 "효험"이라는 일화성 증거(anecdotal evidence), 경험적 증거(empirical evidence)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동양의 한의학과 비슷한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고 있을 뿐 한의학에 따라붙는 논란과 일맥상통한다.[3] 카이로프랙틱의 마사지나 압박 등 일부 시술이 실제로 현대의학적 물리치료 과정이 일부분과 비슷하기도 하고, 당연히 현대의학과 동일한 신체작용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의학, 한방과 현대의학의 관계와 비슷할 뿐이다. 따라서, 현대의학의 정형외과분야처럼 엄격하고 엄밀한 과학적 검증과 임상적 실험의 반복을 통해 증명되고 확립된 의료분야와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다.
미국이나 영연방 등지에서 카이로프랙틱이 제도화 되었다고 했지만, 카이로프랙틱은 현대의학이 성립되어 있는 오늘날 어떤 국가에서도 현대의학의 일부로 공인받고 인가받은 적 없다. 의학관련 정책의 제도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의 일부로 고려되고 간주되지도 않는다. 이는 의학제도의 일부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돈벌이 사업구조가 제도권 내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다. 일단 당장 법에 저촉될 것이 없어서 제도권 내에 있다는 소리이며, 의학적 정합성, 가치와는 당연히 아무런 관계도 없다. 카이로프랙틱이 각 국가에서 정식 의학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현실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카이로프랙터에게 소위 '의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현대의학 관련 협회, 단체도 아니고, 그들은 정규 의학교육을 수료하지도 않으며, 카이로프랙틱 관련 단체에서 독자적인 기준으로 심사하고 자격증 내주는 것이며, 현실에서 진짜 의사들이 겪는 엄격하고 고된 수료과정에 비해, 돈 내고 전문대 수준의 가벼운 교육 몇 년 수료하면 누구나 취득 가능하다. 따라서 카이로프랙틱은 정식 의학분야가 아니기에 카이로프랙틱 박사학위(Doctor[4] of Chiropractic)를 의사와 동일선상에 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보험가입 적용 여부는 미국에서 넘쳐나는 사보험 기업들이 결정한 것이며, 그 분야가 실제 과학적 정합성을 갖고 검증을 거쳐 설립 된 분야인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어떤 판단의 기준도 제공하지 않는다. 지방마다, 기업마다 기준도 다르다며, 해당 특정 분야가 뭔 수십, 수 백명 씩 죽이는 사고를 낼만큼 극명하고 분명한 문제점을 보이는 게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규모와 인지도로 사업성과 수익성을 평가받을 수 있으면 걍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험적용이 결정되는 식이다. 즉, 다시 강조하지만, 보험의 적용 여부는 보험사의 기준을 따져야 할 일이지, 보험적용 대상의 신뢰성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물론, 모든 카이로프랙터들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사람들임은 사실이며, 그 중 진지한 많은 사람들은 카이로프랙틱 과정을 밟는 동시에 다른 건강보조, 물리치료 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최소한 공인된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프랙틱 과정과 실제 의학적 근거가 있는 물리치료 과정에서 서로 겹쳐있는 부분들만 강조하고 시술하며,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제 카이로프랙틱의 진단과정을 따르지 않고, 현대의학의 물리치료과정의 요강에 따라 환자를 진단하며, 그에 따라 치료를 행한다. 즉, 카이로프랙틱이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식 의학도 아니고, 까놓고 말해 민간요법과 동일한 레벨에 있음을 카이로프랙터들 본인들부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꺼리는 것이다.
카이로프랙틱은 미국에서 가장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의료소송이 적은 진료과목 중 하나이다.
카이로프랙틱 전공은 미국 전역에서 Primary Care Physician(PCP)으로서 1차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며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카이로프랙터의 진료범위는 미국이 각 주머다 다른데, 오리건[5]이나 플로리다, 뉴멕시코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카이로프랙터가 처방전을 처방하거나 수술(minor surgery)를 할 수 있다.
카이로프랙틱은 미국의 국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도 치료가 보장받고 있으며,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향군인병원(VA hospital)에서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연방 정부에서 인정받는 의료 수단이다. # 또한, 미국의 모든 메이저 스포츠 구단은 선수들의 부상방지와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팀 카이로프랙터를 두고 있다.
카이로프랙틱은 4년 과정의 박사 과정과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에서 인증하는 4차에 걸친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전문의가 될시에 필요한 레지던트 과정이 없을 뿐 의대에서의 교육 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적 지식을 요구받는다. 단, 교육 과정에서 해부학, 정형외과학, 방사선학은 의대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카이로프랙틱 치료 영역과 상관관계가 적은 산부인과학, 병리학, 심리학 비중은 의대보다 적다. 또한, 카이로프랙틱 대학원은 주기적으로 인가를 받는 등 철저하게 교육 과정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다. #
카이로프랙틱은 여러차례 연구를 통해 척추관련 신경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기존의 척추관련 신경 통증 이외에 다른 질환에도 카이로프랙틱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예시: ####)
영미권 국가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에서 카이로프랙틱은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이는 해당 국가의 기존 의학계의 반대 혹은 카이로프랙틱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카이로프랙틱의 본진인 미국에서도 미국의학협회의 반대로 1970년대가 되어서야 카이로프랙틱이 법제화되었고 이후에도 미국의사협회가 반발하였으나 1988년 반독점법 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에서도 수차례 카이로프랙틱 제도화 시도가 있었지만 기존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카이로프랙틱이 제도화된 국가에서 카이로프랙터는 명확하게 의사(Medical Doctor; M.D.)와 구분되며, 의사(M.D.)를 사칭하는 행위는 카이로프랙터 관련 기관인 ACA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금지된다. 또한, 카이로프랙틱 학회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한 적 또한 없다. '카이로프랙틱 의사'라는 명칭은 치과의사[6], 한의사[7] 등도 명칭에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기반한 것으로, 카이로프랙터가 카이로프랙틱 명칭을 붙이지 않고 의사를 사칭하는 것은 Doctor를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의사라고만 알고 있을 뿐임을 이용하여 일부 카이로프랙터들이 국내에서 한 적이 있을 뿐이다.
카이로프랙틱은 대체의학의 하나로서 학사 취득 후 3~4년제 카이로프랙틱 대학원 교육을 이수한 뒤 Doctor[8] of Chiropractic, DC 학위를 받는다. 총 교육기간은 8년.
미국/캐나다 포함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의료 시스템에 포함되었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규정된 협회의 면허시험을 통해서 면허증을 얻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정립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제1차 의료로 분류되어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캐나다에서는 일부 주에 한정하여 주정부 의료보험[9] 혜택을 받을 수 있다.[10] 공인받은 카이로프랙틱 협회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정형외과를 가듯이, 미국/캐나다에서는 카이로프랙터를 찾아가는 추가적인 선택권이 있다. 환자가 통증을 느낀다면 General Physician(GP)과 상담한 후 그에 맞는 전문의를 만날지, 곧바로 카이로프랙터를 만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카이로프랙터의 진료범위는 미국이 각 주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카이로프랙터는 의약품의 처방과 수술이 불가능하다.M.D와의 비교 다만 오리건등 일부 주에서는 카이로프랙터가 처방전을 처방하고, 관련 교육 이수 후 추가적인 면허를 받을 경우 부분적인 수술(minor surgery)를 할 수 있다.관련 법령
카이로프랙틱 교육은 10학기 또는 14분기학기(quater)로 구성되어 있다. 10학기의 경우는 1년에 3학기를 운영하고 14분기학기의 경우는 1년에 4분기를 운영한다. 카이로프랙틱전문 대학원을 졸업하면 카이로프랙틱 박사학위(Doctor of chiropractic)를 받고 이를 간단히 D.C. 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하면 박사학위(Doctor of ~~)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
미국의 국가고시는 4차로 구성되어 있다. 1차는 기초과목을 마치면 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 이때는 전체학기의 반을 마친 상태가 된다. 2차는 임상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1차에 합격한자, 3차는 9가지 임상과목을 중점적으로 출제하며, 4차는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경우 면허를 관리하는 주(state)면허 위원회마다 차이가 있어 3차를 요구하거나 4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주에서 4차를 요구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에는 chiropractic physician 또는 Doctor of chiropractic으로 표기를 한다.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하고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시간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 의료인의 일반의사(allopathy medicine), 치과의사(dental medicine), 족부의사(podiatric medicine), 정골의학(osteopathy medicine)등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번씩 면허를 갱신한다.
미국 카이로프랙틱 대학과 의과대학(Medical school)의 최소 졸업 시간(Minimum required hours)을 비교 분석하면 해부학, 진단, 신경학, 정형학, 방사선학은 더 많은 시간을 배우며, 생화학, 산과, 병리학, 생리학, 심리학은 더 적은 시간을 배운다.[출처]
다른 비교에서는 진단(408h, 113h), 해부학/발생학(456h, 215h), 생리학(243h, 174h), 화학/생화학(161h, 100h), x-ray(271h, 13h), 정형진단(168h, 2h)은 더 많은 시간을 배우며, 병리학(296h, 507h), 신경학(149h, 171h), 정신의학(56h, 323h), 산부인과학(66h, 284h)은 더 적게 배운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를 토대로 카이로프랙터가 의사보다 더 많이 공부한다는 것은[12]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주장도 상당하다. 먼저 둘은 전문분야와 진료 및 치료 방식이 다르기에 일차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미국의 의사(M.D.)는 3단계 시험을 마치지 않으면 독자 진료가 불가능하기에[13] 이 1년의 추가 교육 기간은 의사에게 있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14] 교육과정의 최소졸업시간만을 기준으로 카이로프랙터가 총 3~400시간 더 많이 공부한다고 주장은 미국의 의사들은 3단계의 자격시험을 위해 1년의 추가 교육과정을 거친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틀린 비교라는 지적이다. 다만 카이로프랙틱 또한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Diversified, pediatric technique, activator, acupuncture 등을 치료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과정별로 수백시간 단위의 추가적인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15]가 구성되어 World Federation of Chiropractic 소속이다.[16] 이 곳 외 다른 협회(대한요법카이로프랙틱협회[17], 한국카이로프랙틱협회[18])들이 구성되었다.
해외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하여도 한국에서 카이로프랙틱 교정을 하려면 2017년 기준으로 카이로프랙터 면허로는 안 된다. 국내법상 존재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면허니까. 국내 의료법상 의사, 한의사 또는 물리치료사[19]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카이로프랙틱 교정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다만 의사나 한의사든, 물리치료사든 미국처럼 완전 전문적인 카이로프랙틱 교육을 받는게 아니라 대신 세미나같은 기회를 통하여 카이로프랙틱 교육을 접함이 대부분이다.
최근에야 미국 또는 호주에서 교육을 받은 카이로프랙터가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였고 이전에는 일본에서 배워서 오거나 한국 내에서 도제식으로 배운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한국의 실정법상 모두 불법이다. 카이로프랙틱 시술이 가능해도 의사,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은 의료법상 병원 외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20] 헬스 또는 미용으로 사업신청을 해놓고 교청, 재활, 카이로 등의 유사문구를 사용하여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이다.처벌사례 보통 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는 카이로프랙틱 담당자들은 대부분 물리치료사다.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내에 자세체형교정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의 자세체형교정전공은 의학개론과 기능해부학을 공부하고 척추, 족부, 천공 교정 등 분야를 융합교정방법(필라테스&카이로프랙틱)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한다.
한서대학교의 건강관리학과 및 수안재활복지학과에 관련 전공이 개설되어 있었으나, 2022년도 까지만 이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신입생은 2018년부터 받지 않는다. 이전 한서대는 세계적인 기준의 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졸업하여 1-4차로 이루어진 미국의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미국 카이로프랙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현재 몇몇 졸업생들이 미국 카이로프랙터 면허를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다.
상기 서술대로 미국의 경우 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Doctor of Chiropractic 를 취득하면 제한적인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 영국[21],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 영연방국가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로 이용가능하다.
카이로프랙터(Chiropractor) 와 카이로프랙틱 닥터(chiropractic doctor)의 명칭을 혼용하며 해당 'doctor'는'non-medical doctors'로, 의사가 아니라 박사학위 소지자[22]를 의미한다. #
카이로프랙틱의 국가별 법적 지위는 매우 상이하다.## 카이로프랙터가 아예 법적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다.
미국, 영연방 국가들처럼 제도화된 경우도 있으나 일본의 경우처럼 일종의 민간자격으로 안마사 수준으로 취급하여 카이로프랙틱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교육이수와 상관없이 아무나 활동이 가능한 국가들도 있다.
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23] 등)만이 시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사, 한의사, 전문의 지도하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만이 합법적으로 카이로프랙틱의 교정 시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추나요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카이로프랙틱 기술을 참고했었으나, 최근에는 정골의학과 교류 중이다.[2] 카이로프랙터의 상당한 요령이 필요하다. 잘 못 힘을 주면 큰일나기 때문. 예를 들어 목을 교정 할 때 머리를 잡고 돌려서 목에서 뚜둑 소리가 나는데 잘못 하면 전쟁 영화처럼 목이 꺾여 죽을 수 도 있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힘을 주기 위해 공압식으로 작동하는 교정기구를 사용하기도 한다.[3] 다만 한의학은 침의 치료 매커니즘이 과학적으로 규명되는등 이제는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고 보기에는 어렵다.[4]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박사학위인 Ph.D의 D도 Doctor이다.[5] #[6] Doctor of Dental Surgery / Doctor of Dental Medicine[7] Doctor of Korean medicine / Oriental medicine doctor[8]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박사학위인 Ph.D의 D도 Doctor이다. 이 경우는 카이로프랙틱 대학원의 박사학위를 의미.[9] 미국은 100% 전국민 사설의료보험 시스템(오바마 케어)이고, 캐나다는 100% 전국민 주정부 의료보험 시스템이다. 캐나다의 전국민 주정부 의료보험 시스템 +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Health Benefit까지의 혜택이 미국의 전국민 사설의료보험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10] 주정부 의료보험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들어주는 Health Benefit에 포함되어있다[출처] 카이로프랙틱 소개[12] 위 카이로프랙터나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의 주장[13] 타 의사의 참관이 있어야만 하는 반쪽자리 자격이다.[14] 그리고 학력 인플레로 인해 많은 수가 3~7년의 레지던트 기간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얻고, 거기에 1~3년의 펠로우 기간을 추가로 거치기도 한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다. 미국의 일반의/전문의는 한국의 일반의/전문의와 다르게 가능한 의료행위의 범위 차이가 크다.[15] 1993년 창립. 미국 유학파 중심의 협회로 보임[16] World Federation of Chiropractic 홈페이지에서 South Korea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17] 1985년 창립. 스포츠닥터 중심의 협회로 보임.[18] 1965년 창립. 일본 유학파 중심의 협회로 보임.[19] 의사의 지도 아래[20]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21] 콘월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허리나 목통증에 대하여는 National Health Service 적용이 가능하다.[22] 박사학위를 의미하는 Ph.D의 그 Doctor이다.[23]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이다. 따라서 의사통제하에 시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