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808223683830
정부가 앞으로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도 성인사칭에 속아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재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에 나선다.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성실히 했던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한다.
또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1차 적발이 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던 것으로 영업정지 7일로 제재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첫댓글 전보다 1보 전진된 개정안이긴하나 아직도 부족해요. 자영업자가 CCTV 영상같은 걸로 증명해야하는 방법 이라 ㅜㅜ 일본처럼 청소년 스스로 책임지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