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보험급여액 징수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이게 무슨뜻이예요..
고용보험에서는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해가 안돼요 ㅋㅋㅋㅋㅋ
2004년 홍길동이 사고를 다치고 났어 산재보험에 가입했데요..이미 가입하기전에는 건강보험에서 해택을 받아고 그 사실을 나중에 건강보험에서 산재보험에 통보를 했데요 ,,, 홍길동이라는 분인 건강보험에서도 해택도 받아는데 산채도 해택을 받아냐구 그런식으로 산채 측에서 통보를해는데 산채 측에서는 이미 홍길동이라는 분한테 해택을 준 상태이고 ,이종으로 받아으니까 그거에 따라 돈을 내라는것인지 잘 이해가 안돼요.. 알고계신분은 자세히 알려주세요,,,글구 통시저안에 급여종류가"이종요양비가 있어요
첫댓글 산재보험은 근로자1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엔 산재보상급여의 일정부분을 사업주에게 추징합니다.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