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740호
2024년도 제 2차 우수 정보보호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의거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1. 사업 목적
정보보호 분야 유망 新기술‧제품‧서비스의 발굴‧지원을 통한 민간차원의 신기술 R&D 투자 활성화 및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7월 2일(화요일) ~ 2024년 7월 31일(수요일)
※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7월 31일(수) 자정 이후에 도착한 신청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신청자격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제로트러스트, AI, 클라우드, 지능형 CCTV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개량한 물리보안, 정보보안, 융합보안 등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이하“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 신청(지원) 제외 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양도‧양수, 부도,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담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그 밖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정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담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지정 유효 기간 :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이후 효력 자동 상실)
□ 지정 시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지정서, 지정마크, 지정현판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공모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정보보호 기술‧기업 설명회, 구매상담회 참가 연계 등 홍보 지원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수요연계형 판로 지원
※ 지원사업 가점 부여, 설명회, 공공 판로개척 지원 등의 지정 혜택은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1단계 : 자격요건 검토(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 검토)
2단계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검토 및 발표심사
※ 발표 일시 및 장소, 질의응답 시간 등은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평가기준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가능성 평가(붙임 참조)
-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한 배점 합산 평균 70점 이상(절대평가) 시 지정
※ 단, 「정보보호제품 혁신대상」(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선정된 기술‧제품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4. 제출처 및 제출서류
□ 제출처
신청방법 : 이메일(woosu2024@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정책팀 제도운영 담당자
( 061-820-1417, woosu2024@kisa.or.kr)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술‧제품‧서비스) 별 지정신청서 1부 - 신청 공문 1부 - 지정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본사 사업자등록증 1부 - 벤처기업확인서 1부 - 신청 기술‧제품‧서비스 대상 매출 증빙자료 1부(해당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내) - 최근 3년(2021년~2023년) 재무제표 각 1부
•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술‧제품‧서비스) 발표자료 최종본 1부 |
추가 서류 | • 신기술(NET), GS 인증, 신속확인서 등 성능평가 결과 및 그밖에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평가‧검사‧인증 결과 증빙서류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실용신안 증빙서류(특허명세서 포함) 1부 ※ 등록특허,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에만 제출 증빙 • 외부 지출 연구비 증빙서류 1부(원본대조필) ※ 계약서, 협약서 등 제출 증빙 • 정부부처 포상 및 시상 증빙서류(원본대조필) ※ 지정신청 기술과 관련된 경우에만 제출 증빙 • 그밖에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 신청서류는 반드시 PDF 형태로 원본대조필 날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후 소속 회사의 전자메일을 통해 제출
※ 지정신청서, 발표자료, 추가서류를 각각 1부씩 PDF 파일로 제출
※ 지정신청 및 관련 서류는 5MB이하로 압축/분리하여 제출
5. 신청 시 유의사항
하나의 기술로 기술‧제품‧서비스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최종 평가 결과 적격 기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지정신청서 검토를 통해 전담기관이 신청인에게 제출 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신청인은 전담기관 보완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신청인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하여 지원받은 지원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함
특허증은 지정 신청하는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해당하는 특허증만 제출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의한 벤처기업 요건
벤처유형 | 요 건 | 확인기관 |
혁신성장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벤처기업협회 |
예비벤처기업 | ㅇ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ㅇ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연구개발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투자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ㅇ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 적격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3.7.4)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