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100호
「2024년도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중 기술․경영․판매력․고용환경이 우수하여 경영실적이 뛰어나고 근로자 복지 및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도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선정대상
신 규 | 도내 소재(본사 및 주공장) 3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기업 (2021.6.30.이전 사업자 등록) * 2022년부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와 통합운영 |
재선정 | 2022년도 선정 성장유망중소기업 인증 유효업체(7개사) <개별통보> * 인증기간: ’22.9.23. ∼ ’24.9.22.(2년) |
2. 선정자격
❍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기업
❍ 3개년도 이상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는 기업
❍ 신청대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신청자격 매출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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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 매출액 |
제조업・운수업 | 4억원 이상 |
건설업 | 40억원 이상 |
유통업 | 20억원 이상 |
지식서비스업․그 외 업종 | 3억원 이상 |
*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액 기준
(단,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평균 매출액보다 클 경우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 적용)
| ≪ 신청 및 선정 제외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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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대출자금 연체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대표자 포함) ▪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체 ▪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최근 3개년 간 계속하여 근로자 수가 감소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업 ▪ 2006~2023년 성장유망중소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선정 기업 (단, 재선정 기업은 예외) ▪ 유흥‧도박 등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및 병원‧한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
3. 선정기간 : 2년(신규 선정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
4. 심사기준
□ 2024년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기준 * 2022년부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와 통합운영
❍ 1차 : 전문기관 위탁평가
수행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안)
※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위탁수행기관에서 정함
《 공통평가 항목(배점 70점) 》
분야 (배점) | 재무평가 (30점) | 경영능력평가 (10점) | 고용환경 및 지역사회 공헌도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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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 ∘ 안정성 ∘ 성장성 ∘ 활동성 ∘ 수익성 ∘ 유동성 | ∘ 동종업계 근무경험 ∘ 창업년도 ∘ 영자 적성, 자질 ∘ 경영자 전문분야 지식 ∘ 경영자 자질(신용도) | ∘ 사회공헌활동(ESG경영, 기부, 자원봉사) ∘ 희망기업 제품 구매율 ∘ 정규직 신규채용인원 (최근 2년 정규직 전환율 포함) ∘ 근로자 복지 (임금상승율, 정규직 비율, 최저임금) ∘ 직원 고충처리 |
《 업종별 개별평가 항목(배점 30점) 》
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외 | 건설업 | 운수업 | 중․소 유통업 |
분야 (배점) | 기술평가 (30점) | 건설기술평가 (30점) | 운송구조평가 (30점) | 유통구조 평가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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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 ∘ 기술 및 품질수준 ∘ 기술혁신 노력 | ∘ 시공능력평가 ∘ 신인도 (낙찰자 결정기준) | ∘ 조직 및 자원 관리 ∘ 운송과정관리 | ∘ 원부자재 도내제품 구입비율 ∘ 제품(상품) 경쟁력 ∘ 자체 유통관리 능력 |
《가점항목(최대 5점) - 각 항목별 0.5점》
・ 수상실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수출기업 ・ 현장실습선도기업
・ 친환경인증 ・ 에너지절약활동 ・ 중앙단위 평가인증 ・ 가족친화인증기업
・ 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기업
※ 기술평가항목에서 점수를 득한 경우 가점항목에서 제외
《감점항목(-2점)》
・ 최근 2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있을 시
❍ 2차 :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심사평가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기준안을 마련
□ 2024년 성장유망중소기업 재선정 기준
❍ 대 상 : 2022년 선정 성장유망중소기업[인증기간: 2024.9.22. 만료]
❍ 재선정 기간 : 2024. 9. 23. ~ 2026. 9. 22.(2년)
❍ 재선정 방침
- 성장유망중소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선정기간 내 사업추진 성과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안) ※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평가 위탁수행기관에서 정함
《 재선정 평가항목(배점 100점) 》
분야 (배점) | 재무평가 (50점) | 지역사회 공헌도 (30점) | 기술평가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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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 ∘ 안정성 ∘ 성장성 ∘ 활동성 ∘ 수익성 ∘ 유동성 | ∘ 사회공헌활동(ESG경영, 기부, 자원봉사) ∘ 정규직 신규채용인원 (최근 2년 정규직 전환율 포함) ∘ 장기근속자(5년) 인원 ∘ 근로자 복지 (임금상승율, 정규직 비율, 최저임금, 가족친화제도 운영) | ∘ 기술 및 품질수준 ∘ 기술혁신노력 ∘ 수상실적 ∘ 신규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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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최대 5점) - 각 항목별 0.5점》
・ 수상실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수출기업 ・ 현장실습선도기업
・ 친환경인증 ・ 에너지절약활동 ・ 중앙단위 평가인증 ・ 가족친화인증기업
・ 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기업
※ 기술평가항목에서 점수를 득한 경우 가점항목에서 제외
《감점항목(-2점)》
・ 최근 2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있을 시
□ 최종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신청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성장 가능성, 기술성, 경영 능력 등에 대한 평가위탁 수행기관 평가 결과 1차 평가를 통과한 대상업체에 대해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5. 성장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원 융자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우대(선정, 재선정 각2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른 세제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선정기간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 신용보증 특례지원 보증수수료 0.3% 인하
❍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보험료의 80%)
❍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6.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1.(월) ~ 7. 26.(금)까지
❍ 접 수 처 : 제주신용보증재단
주 소 : (63084) 제주시 연북로 33, KT&G제주본부 4층
전 화 : (064) 750-4800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첨부서류 제출 관계로 인터넷 및 E-mail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 2024년도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재선정 신청서 1부(별첨1-1, 1-2)
❍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별첨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별첨3)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해당업체) 각 1부
❍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회계사 확인) 각 1부
* 개인기업일 경우 전년도 재무재표 결산 미확정 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 금융거래 확인서 및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규격 및 품질인증, 신기술 지정 및 발명특허 등 기술혁신 및 품질경쟁력등 각종 수상 및 인증 확인 증빙자료 각 1부
❍ 유급 근로자 명부(별첨4) 및 사업 공고일 직전 월말 기준 급여대장 각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공고일 직전 월 귀속)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사업공고일 직전 월 기준) 1부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확인기간 2022. 6. ~ 2024. 5.) 1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확인기간 2022. 6. ~ 2024. 5.) 1부
* 건설업체가 아닐 경우 나라장터 부정당 제재 정보공개로 대체
❍ 기타 사회공헌활동 및 가점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재선정 신청업체는 재선정 신청서상에 기재된 첨부서류만 제출
8.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업 통보 : 별도 알림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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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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