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7일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송 토지거래 허가구역 [충북도 제공. ]
지역은 청주 흥덕구 오송읍 공북·봉산·연제·정중리 4개 리로, 면적은 118만2천㎡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이다.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취득 목적에 따른 의무이용 기간에는 타인에게 팔 수 없다.
위법하게 거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오송 99만3천㎡를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로 결정했다.
첫댓글 오송역주변 반경 5km 내외는 발전성이 굉장이 큽니다.미호강축 눈여겨봅니다. 살기좋은 강내면쪽 눈여겨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