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4021816150395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팔고 구매자 협박해 돈 갈취한 20대 집유 1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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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첫댓글 구매자도 잡아족쳐야하는거 아닌가요 그와중에 집유...ㅋ
첫댓글 구매자도 잡아족쳐야하는거 아닌가요 그와중에 집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