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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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북형 기술혁신 기업(이노비즈 기업) 육성지원사업 이노비즈 인증 컨설팅 프로그램 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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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공공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 전북형 기술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사 업 명 | • 2024년 전북형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기업) 육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본사) 중소기업 •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 • 기타 이노비즈인증 취득에 부합하는 기업(홈페이지 참조) |
지원규모 | • 지원금 40백만원*, 일반 50개사 내외, 심화 10개사 내외 *각 기업별 지원금액이 아닌 컨설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지원규모 |
지원내용 | • 컨설팅(모의평가) 지원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증(이노비즈인증) 인증취득 컨설팅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지원규모 | 비고 |
컨설팅 지원 | (일반) 이노비즈 인증취득 사전 점검 및 취득을 위한 전문가 현장 컨설팅 | 50개사 | 40,000천원 | 이노비즈 인증관련 전문컨설팅 기관 의뢰 |
(심화) 이노비즈 인증취득에 필요한 평가준비 및 평가항목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 | 10개사 |
※(일반) 컨설팅과 (심화) 컨설팅 중복지원 불가(중복참여불가) |
선정과정 | • 신청기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유관기관 협조) • 현장 확인(필요 시) • 선정평가(신청기업 대면/비대면 수요 조사) |
업무분장 | 전북 TP 기업지원단 | 시험 및 평가항목 분야(유관기관) |
▪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 ▪소요비용 지원 | ▪자문위원회 구성 ▪행정지원 (신청서류, 면접심사자료 등) ▪해당분야 전문가 위촉 등 자문위원회 운영 |
주의사항 | • 사업자등록증명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정부24, 팩토리온 등 온라인 발급 시 무료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의 국내인증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동일 제품 및 동일 인증으로 중복수혜 불가 • 인증서 자격 연장 제외 • 제조국 대한민국 이외 표기 인증 지원 제외 ※ 유사 인증, 파생상품 및 파생제품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6.28) | • 사업 공고 및 문의사항 안내 - 제출 서류 작성 방법, 지출 증빙 관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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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및 중복지원 여부 검토 |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rnd.jbtp.or.kr) (~8.7.) • 현장점검 및 결격사유(중복지원) 검토(~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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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8.20.) | • 신청기업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취득의 준비도, 기술성, 사업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 - 지원여부 및 소요비용 적정여부 심사(~8.14.)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일정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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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협약 안내 (8.23.) | • 평가 결과통지 및 협약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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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컨설팅 진행 (협약 후~11.30) | • 협약 완료 및 컨설팅 진행 • 일반 : 50개사 내외, 최대 2회 지원 심화 : 10개사 내외, 최대 5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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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사 (11월~12월) | • 선정기업 인증관련 매출․고용 및 공공판매 등 성과조사 •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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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신청(선정․탈락)기업 이력관리 및 모니터링, 성과 조사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항목에 배점을 부여하여 종합평가
- 선정 기업 대상 소요비용 검증 및 지원금액 산출
○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출서류 서류평가를 통한 적합 / 부적합 검토
평가항목 | 확인 |
신청자격 | 전북 지역 소재 중소기업 여부 | 여 / 부 |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 | 여 / 부 |
중복지원 여부* | 여 / 부 |
필수서류 제출여부 | 공고상 명시된 필수 서류 제출 여부 | 여 / 부 |
평가 대상 여부 | 대상/제외 |
*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신청일 마감일부터 7일간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진행
- 부문별 평가항목(4개분야)에 배점을 부여하여 종합평가 및 지원금액 산출
· 기술성·사업성·지역경제 기여도·기업 역량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지원 타당성 평가
· 평가위원 점수의 합산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합산 평균 점수 7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예산 범위 내 고득점 순 선정
평가항목 | 배점 |
준비도 | 목표 인증 신청·취득을 위해 준비된 정도 | 10 |
기술성 | 제품(기술)의 특성 및 제품(기술)의 우수성 | 40 |
사업성 | 사업화 전략·계획 및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 | 20 |
지역경제 기여도 | 지역경제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30 |
합 계 | 100 |
- 지원대상 기업별 역량 검증 후 컨설팅 유형 결정
컨설팅 유형 | 비고 |
기업별 역량 | (일반) 또는 (심화) 컨설팅으로 배정 | - |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별 맞춤 컨설팅 유형 선정
○ 이노비즈인증 취득 컨설팅 프로그램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2024년 전북형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기업) 육성지원사업 이노비즈 인증 취득 컨설팅 프로그램 신청서 | 필수 |
(2) | 사업자등록증명 | 필수 |
(3) | 중소기업확인서 | 필수 |
(4) | 중복지원 확인 및 제반사항 확약서 | 필수 |
(5) | 개인‧기업정보제공 동의서 | 필수 |
(6) |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선택 |
(7) | 품질소명자료(인증, 시험성적서 등) | 선택 |
※ 지원사업 신청내용과 실제 생산 제품 및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 지원 불가하며, 필요시 발행기관의 확인서 추가 제출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는 상기 서류순번으로 정리하고 추후 협약 시 원본 제출
○ 공고기간 : 2024. 06. 28.(금) ~ 08. 07.(수)
○ 접수기간 : 2024. 06. 28.(금) ~ 08. 07.(수) 18:00까지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과제신청(과제공모-과제신청)
- 접수처 : rnd.jbtp.or.kr (회원가입 후, 과제 신청)
○ 문의 :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균형사업팀 백가경 연구원
(☎ 063)219-2126, E-mail : gagyeong@jbtp.or.kr)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이해“공공재정지급금”이라 함)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됨
* 제재부가금
- 허위 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의 5배 -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 금)의 3배 -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