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계 |
일 반 직 |
기 능 직 |
연구 ․ 지도 |
별 정 직 |
정 무 직 | ||||||||
소계 |
2급 |
4급 |
4-5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현 행 |
2,244 |
1,850 |
1 |
17 |
1 |
114 |
412 |
615 |
446 |
244 |
356 |
27 |
10 |
1 |
변 경 |
2,244 |
1,851 |
1 |
17 |
0 |
119 |
422 |
610 |
444 |
238 |
356 |
27 |
9 |
1 |
증 감 |
- |
1 |
- |
- |
△1 |
5 |
10 |
△5 |
△2 |
△6 |
- |
- |
△1 |
- |
○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9년 1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 출 처 : 고양시장 (총무과장)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031)8075-2394 ◦ FAX : 031)8075-972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명칭을 포함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본부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본부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팀․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총무국, 환경녹지국, 문화복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국제화전략본부를 둔다.
제4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시정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예산운영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 각종 통계조사 및 법제, 소송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5. 교육, 청소년,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총무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관리 및 복무, 공무원인사, 의전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의 행정지도, 행정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 및 중앙부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민원행정, 주민자치,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경리 및 계약, 국·공유지 재산관리, 영선에 관한 사항
6. 행정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제7조(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하수과, 청소과, 녹지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기획 및 조정,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2. 하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4. 하수도 시설 확충
5.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청소시설 및 오수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항
7.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8.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문화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 및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총괄 기획
2. 취업지원,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생활보호, 장묘에 관한 사항
4. 위생관리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 개발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6.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7. 지방 문화․예술․관광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및 지능형교통시스템에 관한 사항
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7. 민방위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5. 일반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
6.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7.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국제화전략본부에 두는 과) ① 국제화전략본부에 품격도시추진과, 방송영상산업과, 기업통상과, 국제전시산업과를 둔다.
② 국제화전략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상정비, 주․정차지도, 광고물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경관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지식정보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및 산업행정,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 및 노사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7. 국제통상 및 협력․세계화에 관한사항
8.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조성, 국제전시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2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보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고양시보건소 |
고양시 덕양구 시청앞길 41(주교동 603) |
덕 양 구 일원 |
일산동구보건소 |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582(마두동 1010) |
일산동구 일원 |
일산서구보건소 |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78(일산동 1680-6) |
일산서구 일원 |
제13조(소장) ① 보건소에 각각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진료사업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4.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6.「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약사에 관한 사항 및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9.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0.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증진과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5조(설치) 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405(원흥동 471-10)에 둔다.
제1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 진흥 및 화훼특구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지도․관리
4.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농업경영 개선 및 지도
5. 시설원예 및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약용작물, 식량작물의 재배기술 지도
6. 지역특화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 교육 및 지도
8.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 지도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8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본부․소장을 두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본부․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관리본부
가. 건설사업 및 공원관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공공청사 및 시 발주 각종 건설사업 추진
다. 중․대규모 도로건설 및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라.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마. 도시근린공원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바.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사. 호수공원의 수질 및 시설물 관리
아. 그 밖에 경영수익사업
2. 상수도본부
가.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 상수도 시설 확충
다. 송·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 방지
라. 정수의 생산·공급 및 수질 시험
마.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정보문헌본부
가. 도서관 및 여성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자료의 선정, 구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문화교육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라. 여성의 교양과 자립 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마. 여성 상담과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4.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가. 행주산성 유적지 문화재 공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관람객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차량등록사업소
가. 차량의 등록에 관한 사항
나. 차량의 검사에 관한 사항
다.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1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구청장) 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구청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과 동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구에 두는 과)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에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환경녹지과, 주민복지과, 산업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를 둔다.
제2절 동
제2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및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7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244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2,21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3. 총계 : 2,244명
제28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별표 6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2.「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 중 “환경경제국장”을 “국제화전략본부장”으로, 제32조제5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통상과장”으로 각각 한다.
3.「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경제국장”을 “국제화전략본부장”으로, 같은 조 제 6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통상과장”으로 각각 한다.
4.「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장, 연구개발과장”으로 한다.
5.「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정업무”를 “농업정책업무”로 한다.
6.「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환경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7.「고양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8.「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경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9.「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환경경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사업소장”을 “건설관리본부장”으로 각각 한다.
10.「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환경경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장”을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장“으로 각각 한다.
11.「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2.「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 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3.「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4.「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5.「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6.「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문화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으로, “각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 구청의 주민복지과장”으로 각각 한다.
17.「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18.「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연구개발과장”으로 한다.
19.「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두며, 명칭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제66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라 칭한다.“를 “상수도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두며, 명칭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제66호 고양시 상수도 본부”라 칭한다.“(”사업소“를 ”본부“로 모두 개정한다.)
제3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상수도본부장(이하 ”본부장”으로 한다)“로 한다.(”소장“을 ”본부장“으로 모두 개정한다.)
20.「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상수도본부장(이하 ”본부장”으로 한다)“로 한다.(”소장“을 ”본부장“으로 모두 개정한다.)
21.「고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상수도본부장(이하 ”본부장”으로 한다)“로 한다.(”소장“을 ”본부장“으로 모두 개정한다.)
22.「고양시 지하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본부장“으로 각각 한다.
23.「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ㆍ상수도사업소ㆍ구”를 “시ㆍ구”로 한다.
24.「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사업소”를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25.「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0조 중 “정보문헌사업소장”을 “정보문헌본부장”으로 각각 한다.
26.「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정보문헌사업소장”을 “정보문헌본부장”으로 한다.
소 관 과 |
총 무 과 |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총 무 과 장 고 문 규 |
팀 장 직위․성명 |
조직관리팀장 조 병 근 |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 형 기 8075-2394 |
〔별표 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관련)
사 업 소 명 |
위 치 |
건설관리본부
상수도본부
정보문헌본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859(대화동 23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624(마두동 8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잣골길 59(행주내동 산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493(풍동 162-2) |
〔별표 2〕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1조 관련)
구 명 |
위 치 |
관 할 구 역 |
덕양구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양구청로 5(화정동 955) |
주교동, 성사동, 원당동, 신원동, 원흥동, 도내동, 북한동, 효자동, 지축동, 오금동, 삼송동, 동산동, 용두동, 고양동, 벽제동, 선유동, 대자동, 관산동, 내유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토당동, 화정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행신동, 강매동, 향동동, 화전동, 덕은동, 현천동(32개 동) |
일산동구청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606(마두동 815) |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동, 산황동, 백석동, 마두동, 장항동, 사리현동, 지영동, 문봉동, 설문동, 성석동(13개 동) |
일산서구청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816(대화동 2199) |
일산동, 탄현동, 주엽동, 대화동, 법곳동, 구산동, 가좌동, 덕이동(8개 동)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8조 관련)
구분 |
일반직 |
기능직ㆍ고용직 |
별정직ㆍ정무직 |
비 율 |
78%이상 |
20%이내 |
2%이내 |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8조 관련)
○ 일반직공무원
구분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비 율 |
1%이내 |
7%이내 |
24%이내 |
32%이내 |
24%이내 |
12%이상 |
○ 기능직공무원
구분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비 율 |
3%이내 |
9%이내 |
15%이내 |
33%이내 |
40%이상 |
○ 연구ㆍ지도직공무원
구분 |
연 구 직 |
지 도 직 |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
비 율 |
8%이내 |
92%이상 |
8%이내 |
92%이상 |
○ 별정직공무원
구 분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비 율 |
7%이내 |
34%이내 |
39%이내 |
18%이내 |
2%이상 |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1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
합계 |
본청 |
의회 |
직속 |
사업소 |
구 |
동 | |
합계 |
2,244 |
- | ||||||
정무직 |
소계 |
1 |
- | |||||
시장 |
1 |
1 |
- |
- |
- |
- |
- | |
일반직 |
소계 |
1,850 |
- | |||||
2급 |
1 |
1 |
- |
- |
- |
- |
- | |
4급 |
17 |
7 |
1 |
3 |
3 |
3 |
- | |
5급 |
119 |
32 |
4 |
7 |
10 |
27 |
39 | |
6급 이하 |
1,713 |
- | ||||||
별정직 |
소계 |
10 |
- | |||||
5급 |
1 |
1 |
- |
- |
- |
- |
- | |
6급상당 이하 |
9 |
- | ||||||
지도직 |
소계 |
20 |
- | |||||
지도관 |
3 |
- |
- |
3 |
- |
- |
- | |
지도사 |
17 |
- | ||||||
연구직 |
소계 |
7 |
- | |||||
연구사 |
7 |
- | ||||||
기능직 |
계 |
356 |
- |
〔별표 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관 리 기관별 |
소속부서 |
구 분 |
정원 (명) |
운영시한 |
비고 | |
직종 |
직급 | |||||
본청 |
품격도시추진과 |
일반직 (1) |
4급 |
1 |
2010.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