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특수,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의 강사는 학교의 교과교사 평균수업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1일 22,000원 ~ 130,000원('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적용)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추가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채용한 수업 대체 강사 수당은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저도 며칠전 시간강사 채용하면서 교육청과 협의했는데 결론은일반교사와 보건 교사도 똑 같다는 것입니다. 보건샘의 경우 일 최대 13만원까지는 교육청회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은 학교에서 부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샘이 수당 기준 나호 24000원이면 5시간(오전4+점심1) 정도늠 학교예산 필요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업이 보통 6교시 긑난다면 이 때까지 보건샘이 근무하는게 좋으므로 대략 2시간분은 학교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중 추경 하기로 하고 수업 끝나는 6교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첫댓글 특수,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의 강사는 학교의 교과교사 평균수업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1일 22,000원 ~ 130,000원('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적용)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추가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채용한 수업 대체 강사 수당은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벽지학교에서 거리상 근무조건이 좋지않아, 시간강사와 협의하여 1일 6시간 근무로 해서 일당 130,000원 지급으로 계약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일 근무시간을 계약 시간으로 정하되' 에 답이 있었네요. 일반 학급 담임으로 같이 생각하다 보니 머리가 복잡했네요.
경기도입니다. 저도 며칠전 시간강사 채용하면서 교육청과 협의했는데 결론은일반교사와 보건 교사도 똑 같다는 것입니다. 보건샘의 경우 일 최대 13만원까지는 교육청회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은 학교에서 부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샘이 수당 기준 나호 24000원이면 5시간(오전4+점심1) 정도늠 학교예산 필요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업이 보통 6교시 긑난다면 이 때까지 보건샘이 근무하는게 좋으므로 대략 2시간분은 학교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중 추경 하기로 하고 수업 끝나는 6교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