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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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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계약직 :::::::::::::교원 시간강사(보건) 계약 시수 문의
평화를빕니다 추천 0 조회 268 22.09.05 13:5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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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05 14:29

    첫댓글 특수,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의 강사는 학교의 교과교사 평균수업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1일 22,000원 ~ 130,000원('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적용)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추가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22.09.05 14:30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채용한 수업 대체 강사 수당은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22.09.05 14:33

    본교는 벽지학교에서 거리상 근무조건이 좋지않아, 시간강사와 협의하여 1일 6시간 근무로 해서 일당 130,000원 지급으로 계약했던 적이 있습니다.

  • 작성자 22.09.05 14:38

    감사합니다. '1일 근무시간을 계약 시간으로 정하되' 에 답이 있었네요. 일반 학급 담임으로 같이 생각하다 보니 머리가 복잡했네요.

  • 22.09.05 20:21

    경기도입니다. 저도 며칠전 시간강사 채용하면서 교육청과 협의했는데 결론은일반교사와 보건 교사도 똑 같다는 것입니다. 보건샘의 경우 일 최대 13만원까지는 교육청회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은 학교에서 부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샘이 수당 기준 나호 24000원이면 5시간(오전4+점심1) 정도늠 학교예산 필요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업이 보통 6교시 긑난다면 이 때까지 보건샘이 근무하는게 좋으므로 대략 2시간분은 학교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중 추경 하기로 하고 수업 끝나는 6교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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