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생각까지 해 보셨다니 놀랍네요. 그 답은 이미 지금 완료되어 있다고 봐야 겠네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수업료는 모든 학생이 면제되어 납부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공무원 및 군인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 그 돈을 학교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학비보조수당은 건보료 낼때에도 소득기준에 포함되고 기여금 납부할때도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어 미래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게 되고 소득세 납부금액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공무원의 복지를 증가시키는데 원천이 됩니다. 그걸 한번에 없앤다면 역으로 이런 모든 재원이 축소되고 공무원의 복지가 축소하게 되겠지요. 지금방법대로 진행되어 없어지지 않을 확률이 많지 않을까요?
첫댓글 지급 사유가 사라졌으니 지급이 안 될겁 니다.
그런 생각까지 해 보셨다니 놀랍네요. 그 답은 이미 지금 완료되어 있다고 봐야 겠네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수업료는 모든 학생이 면제되어 납부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공무원 및 군인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 그 돈을 학교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학비보조수당은 건보료 낼때에도 소득기준에 포함되고 기여금 납부할때도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어 미래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게 되고 소득세 납부금액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공무원의 복지를 증가시키는데 원천이 됩니다. 그걸 한번에 없앤다면 역으로 이런 모든 재원이 축소되고 공무원의 복지가 축소하게 되겠지요. 지금방법대로 진행되어 없어지지 않을 확률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손에 쥐어 지는 돈은 없이 소득으로는 잡히고 납부액은 늘어나지만 연금액은 증가한다는 거군요.. 그 재원이 실질적으로 돈이 드는 학비 지원으로 변경되어 편성되진 않을건가 보네요.
그렇겠죠. 학생들이 학비 감면을 받는다고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어디에선가 예산이 지원되어야 겠죠.
네,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