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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잘쪼잘 수다방 상가 양도양수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아시는분?
소소정 추천 0 조회 98 23.01.25 10:1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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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5 10:27

    첫댓글 프랜차이즈 본사에 말씀해보셨어요?
    보통은 거리제한 있는데요

  • 23.01.25 11:58

    1.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영업양도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똑 같은 프렌차이즈라면 위 조항에 저촉됩니다.
    2. 상대방은 프렌차이즈이므로 프렌차이즈 내의 영업구역만 준수하면 영업가능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나 이는 프렌차이즈 본사와 상대방 사이의 문제이고, 귀하와 사이의 문제는 ‘상대방-프렌차이즈 본사’의 계약 내용으로 해결되지 않고 귀하와 상대방 사이의 별도 계약(예: 영업양도후에도 같은 프렌차이즈를 할 수 있다가 약정할 경우에만 상대방이 동종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더 구체적인 것은 귀하와 프렌차이즈본사의 약정서도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이나 제가 알고 있는 프렌차이즈 본사와 귀하의 약정서에 이러한 경우를 가정한 내용(기존 영업자가 영업양도 후 다른 곳에서 다시 같은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23.01.25 11:59

    4. 귀하가 준비할 소송의 내용은 ① 영업금지가처분 - ➁본안 소송(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5. 영업금지는 승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의 영업행위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하므로 그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무조건 자신이 영업을 하지 않아도 그 지점에 다른 사람이 영업하였다면 역시 비슷한 매출을 올려 귀하에게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므로 많은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23.01.25 12:03

    6. 대구맘 공식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법여울 (김병진 변호사)은 대한 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사무실로 이와 같은 사건을 여러 번 처리하였고 승소사례도 있습니다.
    소송을 의뢰할 경우 추천, 소문, 인터넷 광고 등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1회 상담을 받아보고 상담내용, 귀하가 궁금한 점, 상담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호사를 결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인터넷광고는 법률비전문가를 상대로 한 잘 디자인된 포장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53-742-1339
    무료 상담은 단순한 훈수 차원이고 책임이 없으므로 유료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23.01.25 12:19

    7. 만일 상대방이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운영한다면 그 부분을 입증하여 실제로 상대방의 영업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역시 영업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01.25 12:29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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