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8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95호)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ㅇ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에 의한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
구 분 | 선 정 기 준 |
현재 세계일류상품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품목의 국가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20-202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0.95%임(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실적」)
**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 불가항력적 상황(예시 :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ㅇ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9조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
구 분 | 선 정 기 준 |
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기업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 불가항력적 상황(예시 : 코로나 19 사태 등)에 따른 수요확대 등으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
2.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접수 : KOTRA홈페이지) | ’24. 7. 3.∼8.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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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 (업종별 간사기관) | ’24. 8. 9.∼8.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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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발전 심의위원회 심의 | ’24. 10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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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확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24. 11월 중 |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7. 3.(수) 11:00 ∼ 8. 9.(금) 18:00
□ 신청방법
ㅇ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청접수 및 서류 제출
* (신청경로) KOTRA 홈페이지 - 사업신청 - 2024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규선정 모집공고
** 회원가입 필요, 첨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된 제품 또는 서비스업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해 생산기업 추가 가능
ㅇ 주요 제출서류(온라인 등록,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① 현재/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1/2] * 현재/차세대 중복 신청 불가(해당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붙임2 참조>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3]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제출용 정보제공동의서 [양식4] |
□ 문의처
ㅇ 제도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Tel. 044-203-4377)
ㅇ 신청관련 : KOTRA 중견기업팀(Tel. 02-3460-7231, 7240)
업종별 간사기관 (붙임1 참조)
<붙임 1>
업종별 간사기관
연번 | 업종 구분 | 간사기관 | 전화번호 |
1 | 섬유⋅생활용품 (4)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02-528-4025 |
2 | 한국신발산업협회 | 051-317-5202 |
3 |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 02-795-9505 |
4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031-991-6500 |
5 | 생물⋅화학 (2)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02-2088-7258 |
6 | 한국바이오협회 | 031-628-0040 |
7 | 디지털전자 (1)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02-6388-6171 |
8 | 반도체⋅전자부품 (8)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02-570-5217 |
9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02-3014-5711,5702 |
10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02-6952-2745 |
11 |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 010-4575-6833 |
12 |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 031-431-7629 |
13 | 한국드론산업협회 | 031-372-6876 |
14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02-6000-7940 |
15 |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 02-2655-0462 |
16 | 산업기계⋅플랜트 (3)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032-434-4206 |
17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02-3452-6613 |
18 |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 02-3481-9900 |
19 | 수송기계 (5)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02-2112-8061,8044 |
20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 02-783-6952 |
21 |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 | 031-461-1744 |
22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02-587-0016 |
23 | 한국전기차산업협회 | 02-6952-1009 |
24 | 철강금속⋅석유화학 (3) | 한국석유화학협회 | 02-3668-6157 |
25 | 한국철강협회 | 02-559-3547 |
26 | 한국세라믹연합회 | 02-362-6749 |
27 | 농수산물 (2)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 02-6300-8200 |
28 | 한국식품산업협회 | 02-3470-8157 |
29 | 보건산업 (4)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02-6301-2163 |
30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070-8892-3834 |
31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070-7725-6999 |
32 | 대한화장품협회 | 02-785-7985 |
33 | 서비스산업(4)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070-7919-4160 |
34 | 한국산업지능화협회 | 070-4703-4042 |
35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 02-761-2054 |
36 | 한국서비스진흥협회 | 02-554-4891 |
37 | 기타산업 (3)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02-3275-2108 |
38 | 월드클래스기업협회 | 02-6009-3508 |
39 | 한국조달연구원 | 02-796-8234 |
40 | 해당 간사기관 없는 품목 (1) | KOTRA(중견기업팀) | 02-3460-7231, 7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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