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자, 교사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주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주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19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수경 위원장은 오는 30일 재판부에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수업 상황을 몰래 녹음한 주씨 측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교사들의 서명을 모으고 있다.
정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최근 교실 내 언사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몰래 녹음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의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에 반하는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은 저희를 좌절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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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구형이다” “아동학대와 종잇장 한 장 차이인 그 위험한 문제행동 수정 이제 안 하겠다” “녹음될까 무서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참담하다” “아이들 지도하면서 말 곱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건가” “교사는 혼잣말도 징역이라니” “무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는 교육 안할 것” 등의 반응을 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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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가 거론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주씨 아들이 장애아동인 점을 들어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씨 부메랑 쳐맞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