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
계열별 등록금 내역 조회 |
고지서 출력 | ||||||||||
학부 신입생 |
학부 재학생 |
대학원 신입생 |
대학원 재학생 | |||||||||
|
|
| ||||||||||
|
|
|
|
|
|
|
|
| ||||
|
ꁶ 2007-1학기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방법 ꁶ 차등납부제도 안내 ꁶ 분할납부제도 안내 |
| ||||||||||
|
|
|
|
|
|
|
|
|
[공지사항]“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5조 3항에 의하여 보호자의 연서로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금의 3분의 1이상을 받드시 등록하고 납입기일을 2월간(4월말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번 추가등록기간동안에 납부연기신청을 한 후 등록금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1. 2007-1학기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방법
○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 절차
학교 홈페이지 접속 |
➡ |
학사정보서비스 로그인 |
➡ |
재학생 등록금 납부고지서 |
➡ |
등록금납부고지서 |
www.hhu.ac.kr |
ID:학번 Password |
ID:학번 Password |
개인별 출력 |
※ 등록금납부고지서 우편발송은 실시하지 않음
○ 등록금 납부방법은 지정된 은행(농협)의 창구 수납,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기로 납부 가능함
① 창구수납 : 등록금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농협에 직접 납부
② 인터넷뱅킹(도메인 : http://banking.nonghyup.com)
☞ 개인인터넷뱅킹 ⇒ 세금/공과금/등록금납부 ⇒ 대학등록금 ⇒ 대학명 및 학번 입력
⇒ 수납구분 선택 후 납부 및 납부내역 조회
※ 승인코드 : 대학(904041), 대학원(904138)
※ 농협 인터넷뱅킹서비스 가입과 상관없이 중앙회 및 회원조합 수시입출식통장을 이용하여 납부
③ 텔레뱅킹(☎ 1588-2100, 1544-2100)
☞ 코드번호 171 : 대학등록금 납부
코드번호 171 : 대학등록금 납부결과 조회
코드번호 173 : 대학등록금 납부안내 및 납부가능대학 조회
※ 승인코드 : 대학(904041), 대학원(904138)
※ 농협 텔레뱅킹 이용신청과 상관없이 중앙회 및 회원조합 수시입출식통장을 이용하여 납부
④ CD기를 이용한 납부
☞ 납부가능매체 : 농협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현금카드 겸용, 농협BC, 농협비자카드) 및
농협 수시입출식예금통장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8:00 ~ 17:30 (단, 영업점 마감후거래 및 토․일요일, 공휴일 거래불가)
☞ 납부방법
카드삽입 ⇒ 공과금/등록금 선택 ⇒ 대학등록금 선택 ⇒ 출금계좌 비밀번호 입력
⇒ 승인번호(대학-904041, 대학원-904138) 입력 ⇒ 전자납부번호(학번)입력
⇒ 납부내용확인/선택 ⇒ 영수증 수령
※ 유의사항 : 납부금액이 “0”원인 학생은 창구수납만 가능
○ 차등납부자 및 분할납부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리과에 제출한 후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한국해양대학교농협중앙회지점에 납부
2. 차등납부제도 안내
○ 대 상 자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
○ 신청기간 : 추가등록기간(4.9 ~ 4. 10)
○ 차등납부 내역
① 수업료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 ||
신청학점 |
수업료 책정액 |
신청학점 |
수업료 책정액 |
비 고 |
1 ~ 3 학점 |
수업료 1/6 해당액 |
1 ~ 3 학점 |
수업료 1/2 해당액 |
차등납부금 계산시 1,000원 미만은 절상함. |
4 ~ 6 학점 |
수업료 1/3 해당액 | |||
7 ~ 9 학점 |
수업료 1/2 해당액 |
4 학점이상 |
수업료 전액 | |
10 학점이상 |
수업료 전액 |
② 기성회비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 ||
신청학점 |
기성회비 납부금 |
신청학점 |
기성회비 납부금 |
비 고 |
1 ~ 7 학점 |
기성회비 1/3금액 |
1 ~ 3 학점 |
기성회비 1/3금액 |
차등납부금 계산시 1,000원 미만은 절상함. |
8 ~ 14 학점 |
기성회비 2/3금액 |
4 ~ 6 학점 |
기성회비 2/3금액 | |
15 학점 이상 |
기성회비 전액 |
7 학점 이상 |
기성회비 전액 |
○ 납부절차
등록금차등납부신청서 작성 |
➡ |
등록금고지서 수령 |
➡ |
등록금 납부 |
경리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 비치 |
경리과 |
한국해양대학교 농협중앙회지점 |
■ 관련근거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정 제4조 제9항
붙임 : 차등납부 신청서
3. 분할납부제도 안내
○ 대상자 : 등록금(기성회비) 전액을 납부하는 학생으로 등록기간내에 전액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본인, 보호자 연서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신청제외자 : 대학원생, 편입학생, 당해 학기에 장학금(기성회비) 전액 또는 일부 수혜자, 차등납부자]
○ 납입기간 : 2007. 4. 23(월) 이내
○ 납부방법
① 등록금을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되 등록금의 2분의 1을 먼저 현금등록기간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7. 4. 23(수업일수의 1/2선)까지 납부
② 분할납부 1차분을 납입한 학생은 2차분을 납입시 경리과를 방문하여 등록금고지서를 출력 받은 후 4. 23(월) 이내에 한국해양대학교농협중앙회지점에 납부
단, 분할납부 신청자는 1, 2차분을 완납한 후 휴학이 가능함.
○ 납부절차
등록금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 |
등록금고지서 수령 |
➡ |
등록금 납부 |
경리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 비치 |
경리과 |
한국해양대학교 농협중앙회지점 |
■ 관련근거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정 제5조 제3항 및 제7조
붙임 : 분할납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