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죠.
정부에서는 이런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구당 소득액과 재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선정 조건과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일반 차상위계층솨 장애인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는데요.
장애인 차상위조건을 한번 볼까요?
▶ 자기명의의 차가 2000CC 이하일 것
▶호적등본상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게 차가 없을 것
▶ 본인의 소득이 없을 것
▶ 호적상 가족의 총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일 것
이 조건 외에도,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구 수 별로 다르답니다.
1인가구는 21,686원
2인가구는 36925원
3인가구는 47769원
4인가구는 58612원
5인가구는 69455원
6인가구는 80298원
7인가구는 91,141원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특히 한가정부모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일반차상위조건인 최저생계비 120%보다 소득이 10% 많은 조건으로도
차상위 계층이 될 수 있으며
아동양육비(7만원), 추가아동양육비(5만원), 생활보조비(5만원), 학비와 학용품비, 교통비 등이 지원됩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차상위게층을 신청하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구요.
먼저 전화로 문의를 해본 뒤에, 자격이 되면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격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콜 전화번호 129번입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고 가시면됩니다.
주민센터별로 다르니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 소득관련 제반 서류(월급명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부채증명서
▶ 재산관련 서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정부양곡을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통신 요금을 비롯한 자녀의 학자금 등 실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직접 관할 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보는 것이 편리하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