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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53]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의원 등 20인)
· 발의의원 명단
박선원(더불어민주당/朴善源) 김교흥(더불어민주당/金敎興) 김기표(더불어민주당/金起杓)
김동아(더불어민주당/金東我)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노종면(더불어민주당/盧宗勉)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朴洙賢)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2200553)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ㆍ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우리나라의 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ㆍ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이러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 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합당한 예우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명예보상금”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군인보수법」의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명예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명예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명예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4년까지로 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명예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명예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명예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명예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으로 함(안 제14조).
아. 이 법 적용 대상자 중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