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 판례가 행위표준설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 죄명으로만 연결된 것은?
① 정조에 관한 죄 - 재산에 관한 죄 ② 공갈죄 - 사기죄
③ 간통죄 - 공갈죄 ④ 상해죄 - 폭행죄
204. 다음 중 판례가 법조경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①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의 관계
②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관계
③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④ 강간죄와 폭행죄의 관계
205.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강간한 후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② 절취한 현금카드로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③ 훔친 칼로 타인을 살해한 경우
④ 절취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206.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사시 43)
①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유기하는 행위
② 예금통장을 강취한 후 그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④ 장물보관을 의뢰 받고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한 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⑤ 대마를 절취한 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07.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해 준 경우
②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대가로 지급한 경우
③ 절도가 소비·손괴한 경우
④ 재물을 횡령한 자가 장부에 허위기재하여 국가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
⑤ 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을 손괴한 경우
208. 세 번의 특수절도, 두 번의 특수절도미수, 한번의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반복된 모든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가 포함되어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③ 반복된 모든 범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특수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209. 다음 사례 중 판례에 의할 때 일죄가 되는 경우는?
①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수 차례 간통행위를 하였다.
② 흉기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한 후 다시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③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하였다.
④ 약 5개월간 전후 7회에 걸쳐 각종 등기사건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동일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10. 판례에 의할 때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경우는?
① 사람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집 마당에 사체를 매장하였다.
② 절도범이 절취장물을 자기 것 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③ 절취한 전당표로 전당포에 가서 기망하여 전당물을 편취하였다.
④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값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다.
211. 다음 중 판례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①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③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하는 행위
④ 약속어음을 편취한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
212. 다음 중 판례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인정한 경우는? (2001 경감)
①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② 대표이사가 은행을 기망하여 대부 받은 금원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③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④ 판매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한 후에 다시 이를 판매한 경우
213. 다음 중 갑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법무사 1999)
① 갑이 을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을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시 정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정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② 갑이 A은행 발행의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훔쳐서,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시켜먹고 그 자기앞수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 식당주인에게 교부하여 거스름돈으로 9만원을 받고 나온 행위
③ 갑이 할인의사 없이 할인해주겠다고 을을 속이고 어음을 받은 후 이를 자기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사용한 행위
④ 대표이사 갑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보관 중 소비한 경우, 갑의 금원 소비행위
⑤ 갑이 열차승차권을 절취하여 역직원으로부터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은 경우, 갑의 환불받은 행위
214.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법무사 2001)
①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무원으로부터 대금을 환불받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②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③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에 대하여 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다시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은 목적물의 가액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④ 절취한 통장으로 예금환급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⑤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215.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절도죄 외에 무허가대마소지죄를 구성한다.
③ 장물보관자가 그 보관한 장물을 횡령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예금통장과 인장을 갈취한 후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 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⑤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직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환불받은 경우 절도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16. 다음 사례 중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갑.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경우
을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병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후 소지행위
정 절도가 장물을 자기 것 인양 제3자에게 담보제공 후 금원을 편취한 경우
무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받은 경우
① 갑, 정 ② 을, 병
③ 병, 무 ④ 정, 무
⑤ 을, 무
217. 죄수에 관하여 틀린 것은?(단, 판례에 의함)
①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단순절도사실을 상습으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만이 성립한다.
②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인을 살해한 경우 그것이 시간적으로 접착된 경우라도 경합범이다.
③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만이 성립한다.
④ 여러 사람이 함께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상상적 경합이다.
218. 갑은 을에게 죽인다고 협박하고 1회 간음하고 200m쯤 가다가 다시 1회 간음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갑의 행위는?
① 단순일죄 ② 상상적 경합범
③ 누범 ④ 실체적 경합범
219. 다음 중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사례는? (판례에 의함)
① 갑이 동일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내용이 같은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을로부터 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경우
② 동일 장소·시간에 동일한 범의와 방법으로 처자를 살해한 행위
③ 수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아파트 등기절차를 이행할 업무상 의무있는 자의 배임행위
④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님을 내쫓는 행위
220. 갑과 을은 강도의사로 병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병을 폭행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의 처 정을 협박하여 골동품을 강취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특수강도의 실체적 경합범 ② 특수강도의 상상적 경합범
③ 특수강도의 단순일죄 ④ 특수강도의 사후적 경합범
221. 갑은 1개월 동안 8회에 걸쳐 현금을 걸고 다수인과 도박을 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1개의 단순도박죄 ② 8개의 단순도박죄
③ 1개의 상습도박죄 ④ 8개의 상습도박죄
222. 다음 중 판례가 괄호 안의 범죄의 포괄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판례의 의함)
① 상업은행의 직원이 4년 3개월간에 걸쳐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돈을 횡령하였다(업무상 횡령죄).
②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하였다(공갈죄).
③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현금서비스도 받고, 여러 가맹점에서 물품도 구입하였다(사기죄).
④ 아파트를 분양한 자가 단일한 범의로 근접한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자들이 아닌 제3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업무상 배임죄).
223. 포괄일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틀린 것은? (법무사 2002)
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털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벌하여야 한다.
②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③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 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⑤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들로부터 그들이 각기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 개의 강도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인 폭행·협박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별문제이다.
224. 갑은 을의 방안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을을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강간하고 그로 인해 을로 하여금 경부압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때 갑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와 강간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② 흉기를 휴대하고 강간을 하다가 상해를 입혔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벌법(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위반하였고, 을의 방안에 침입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과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③ 흉기를 휴대하고 강간을 하다가 상해를 입혔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벌법(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위반하였고, 그의 방안에 침입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위반으로 처벌될 뿐이다.
225. 다음 중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경우의 무면허운전과 주취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② 다수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③ 위조사문서행사와 이로 인한 사기죄
④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경우의 문서위조죄
226. 다음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②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
③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죄(교통사고미조치)
④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
⑤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경우
227. 다음 중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하였다.
②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③ 위조한 예금청구서로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
④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게 하였다.
228. 다음 중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교통순경에게 제시하였다.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하였다.
③ 위조한 예금청구서로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
④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였던 바, 부녀가 사망하였다.
229.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한 경우
②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③ 살인 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한 경우
④ 타인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230. 다음 중 상상적 경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판례에 의한다)
① 1장의 종이에 갑·을 두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②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③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④ 강도가 범행중 수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23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위조된 수 개의 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한 경우
② 강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③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한 경우
④ 업무상 과실로 한꺼번에 두 사람을 치어 사상케 한 경우
232.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① 무면허운전과 그 운전 중 사람을 친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②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소비한 것은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③ 강간범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로 폭행과 강간을 하여 죽게 한 경우 강간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를 강간하면 주거침입죄와 강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233.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한 경우
② 강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③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여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234. '갑'이 운전면허 없이, 혈액 1밀리미터당 3.1밀리그램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을'을 치어 죽게 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죄수관계는?(법무사 2000)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
② 위 세 죄의 실체적 경합범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위 각 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각 실체적 경합범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포괄일죄, 위 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포괄일죄
235. 다음 중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닌 것은? (법무사 1998)
①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세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② 타인 명의의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은행직원에게 제시하여 타인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③ 강간할 의도로 자동차에 감금하였다가 강간한 경우
④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⑤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경우
236. 다음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법무사 2002)
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②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
③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갑 우유를 검사한 결과 다른 회사의 우유와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피해자가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에 맞춰 출세를 꿈꾸어 국민보건에 해를 준다는 취지를 광고의 형식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한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④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⑤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를 위조한 경우
237. 다음 중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절도범인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에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부녀를 강간한 후 200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④ 백화점 식품부 차장이 재고품에 가공일자가 당일로 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수많은 고객들에게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238. 다음은 죄수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포괄일죄).
② 특수강도죄를 범한 후에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실체적 경합).
③ 약 5년 사이에 8회에 걸쳐 특수절도 및 절도죄를 범하였다(포괄일죄).
④ 강도가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포괄일죄).
239. 죄수관계가 다른 하나는?(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시 43)
① 1개의 문서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에 각 사문서위조죄
② 슈퍼마켓에서 손님을 협박하여 내쫓은 경우에 협박죄와 업무방해죄
③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과 주취운전의 죄
④ 강도범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⑤ 강도가 재물 강취에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240.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갑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자기 소유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A를 치어 사망케 한 경우, 갑의 무면허운전행위와 주취 운전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④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41. 다음 중 죄수판단이 잘못된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검거지시를 받고서도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도피케 하였다(직무유기죄는 불성립, 범인도피죄만 성립).
② 父를 살해할 의도로 부가 잠자는 방에 방화하여 가옥을 소훼하고 부로 하여금 질식사하게 하였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
③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
④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242. 다음 중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하였다.
②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③ 운전자가 타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다.
④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43. 다음 중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갑과 을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을에 대하여는 상처를 입혔다(상해치사죄와 상해죄).
② 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대표기관으로서 을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그 후 보관 중이던 돈을 횡령하였다(사기죄와 횡령죄).
③ 갑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④ 갑이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244. 다음 중 판례가 경합범의 성립을 부정한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강도가 여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경우
②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약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경우
③ 피고인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식칼을 들고 매장에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④ 예비군 중대장이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 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한 경우
245.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① 위조한 어음으로 사채업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은 경우
②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③ 갑 소유의 여러 가지 물건을 계속하여 절취한 경우
④ 타인의 시계를 훔친 후에 분해하여 못쓰게 한 경우
246. 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법무사 2002)
①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②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③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이 가족의 공동점유 하에 있다면 단일한 강도죄가 성립한다.
④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따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247. 다음 중 실체적 경합으로 보기 힘든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집에 불을 놓아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를 못 나오게 막아 타죽게 한 경우
②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③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④ 여러 날에 걸친 무면허 운전행위
248. 강간하고 약 1시간 후 장소를 옮겨 다시 1회 강간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경합범 ② 포괄일죄
③ 접속범 ④ 연속범
249. 다음은 몰수에 관한 기술이다. 부당한 것은?(판례의 의함)
① 몰수는 원칙적으로 부가형이다.
② 유죄판결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다.
④ 몰수여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250. 판례에 의하면 몰수하기 불능할 때 추징할 가액의 산정기준은?
① 범행시의 가액 ② 재판선고시의 가격
③ 몰수불능시의 가격 ④ 범행시와 재판선고시의 평균가격
251. 수뢰죄 등에 있어서의 몰수, 추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법무사2000)
①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는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명목으로 출연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③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몰수불능으로 가액을 추징할 경우, 그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252. 몰수·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추징을 함에 있어서는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추징만을 선고유예하는 것도 위법은 아니다.
③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기소중지된 공범자의 소유물인 때에는 이를 몰수 없다.
④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압수되었다가 검사가 피고인에게 환부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253. 자수에 관한 다음 판례의 태도 중 틀린 것은?
① 수사기관 아닌 자에게 자수의 의사를 전한 것은 자수가 아니다.
②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범죄사실의 세부에 다소의 차이가 있어도 관계없다.
③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한 자수는 그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죄의 뉘우침이 있는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254.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대마관리법위반죄에 대한 범행의 발각 상황에서 수사관의 검색 추궁에 대하여 시인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에 해당한다.
② 범행의 자수 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번복 부인한 경우에도 자수는 유효하다.
③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때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④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다.
⑤ 죄를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상 자수일지라도 형법규정이 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255. 형법 제52조가 정하는 자수, 자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법무사 2000)
① 범인이 자수한 후에 번복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에도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② 대마관리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가 세관 검색 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도 자수에 해당한다.
③ 지명수배를 받은 후라도 체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이상 자수에 해당한다.
④ 자복이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 피해자에게 범죄를 고백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⑤ 자수와 자복은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256. 형법 제52조의 자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②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하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에게 자수 감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⑤ 비록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257. 자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법 2002)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③ 일단 자수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면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형법 제52조 제1항의 소정의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⑤ 경찰관이 순찰근무하던 중 피고인 일행이 오토바이 여러 대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불심검문하였으나 도주하여 인근 경찰서로 무전연락,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후 범죄사실을 추궁한 끝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25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②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③ 집행유예의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 복권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259.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법무사 2001)
① 선고유예란 법정이 경미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여도 이에 부가하는 추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형의 종류와 양을 판결이유에서 정해 놓아야 한다.
260.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③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이더라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면 재 차의 집행유예를 허용할 수 있다.
직장에서 3일에 걸쳐 일차 올린거 다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거 풀어야겠네요.참 이거풀면서 틀린문제나 다시보고 싶은 문제는요 한글에 복사해놨다가 다시 풀면 완전히 내께 되더라구요..님들도 그렇게 하시나? 여경셤 마무리 하기에 너무 좋으네요...너무 감사해요..님은 복받을껍니다~~~
첫댓글 와 많당 ㄳ ^^ 좋은 하루보내세여~~
당케~~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3일에 걸쳐 일차 올린거 다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거 풀어야겠네요.참 이거풀면서 틀린문제나 다시보고 싶은 문제는요 한글에 복사해놨다가 다시 풀면 완전히 내께 되더라구요..님들도 그렇게 하시나? 여경셤 마무리 하기에 너무 좋으네요...너무 감사해요..님은 복받을껍니다~~~
다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첫번 문제부터 막히네요...203번 문제 설명좀 해주세요...
죄수결정하는 기준은 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의사표준설이 있는데여.... 다수설은 구성요건표준설이구 판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어떠한죄에 어떤설을 취하는지는 구분해서 암기하시는것두 좋습니다. 행위표준설이 적용되는죄는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공갈죄 등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