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환읍 대홍리 일원은 1963년 탄약고 설치를 위한 부지 징발 후 1976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2001년 시작해 2011년 완료한 탄약창 현대화 공사 뒤 군사보호구역은 단계별 해제됐다. 해제 면적은 2014년 49만 5054㎡, 2015년 14만 9479㎡와 28만 9720㎡, 2018년 46만 2432㎡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39만 6685㎡(약 42만 3000평)에 달한다. 2019년 7월 해제구역내 환경유해물질 처리도 완료했다.
해제부지 활용을 두고 여러 방안이 대두된 가운데 최근에는 지방정원 조성이 부상하고 있다. 해제부지 중 접근성과 산림환경이 우수한 성환읍 대홍리 147-45외 47필지 25만 451㎡(7만 5750평)에 지방정원을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해당 부지는 국방부 소유에서 올해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 이관된다. 지방정원 조성의 잠정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60억 원 등 260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방정원 조성 추진을 위해 천안시는 지난해 말부터 국방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시작했다.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정치권도 제3탄약창 해제부지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적극적이다.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지난 10일 천안시가 마련한 '2024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정원 설계시 접근성을 고려해 진입로는 1번 국도와 연결하고 시민들이 365일 관람할 수 있도록 유리 온실식물원 건립과 추가 토지 매입으로 주차장, 부대시설 등 충분한 힐링공간 확보를 건의했다. 박 의원은 "제3탄약창 해제부지를 활용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지방정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시행을 위해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 확보를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탄약창 해제부지를 활용한 지방정원 조성사업 방침을 천안시도 결정했다"며 "용역기간은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지방정원 등록과 개원은 2027년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