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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6/22 서울시9급 지방공무원 임용령 62조
렉시다이버 추천 0 조회 537 15.06.11 13:1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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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6.11 13:23

    ㅋ 메르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6.11 13:33

    법 공부를 다시하세요,
    저 사람들 시험을 보게래줘야 하는데..그럼 보지마라는 법조항은 어디 있냐.
    병원가서도 시험보는데.. 병원 감얌병때문에 안되고,,시험권자 재량이지..
    침해적행정행위가 아니라 ..최소의 법칙을 찾는거지..

  • 작성자 15.06.11 13:37

    @white0716 그러닌깐 62조는 당신한테 해당이 안된다고...

  • 작성자 15.06.11 13:40

    @white0716 어게 어째서 법위반이냐... ㅈ수험생 전체를 침해를 가했니..

    국가 재난사태 준해서 실시해서 하는건데 법 전후맥락을 보면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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