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62조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62조 1항에서 시험 방법, 시험장소는 공고문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에게 해당하지 않아요.
시험방법이라든지 장소등은 메리스 자가격리 환자에게 적용되는 거지 현재 수험행에게는 적용되지 않슴니다.
메리스 자가 격리 환자들이 소송을 해야죠..
그러나 감염병은 즉시강제라는 법조항이 있기때문에 이 법을 적용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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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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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를 다시하세요,
저 사람들 시험을 보게래줘야 하는데..그럼 보지마라는 법조항은 어디 있냐.
병원가서도 시험보는데.. 병원 감얌병때문에 안되고,,시험권자 재량이지..
침해적행정행위가 아니라 ..최소의 법칙을 찾는거지..
@white0716 그러닌깐 62조는 당신한테 해당이 안된다고...
@white0716 어게 어째서 법위반이냐... ㅈ수험생 전체를 침해를 가했니..
국가 재난사태 준해서 실시해서 하는건데 법 전후맥락을 보면서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