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안전조치 미준수 8개 현장, 안전관리 미흡 40개 현장 적발 - 올해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 7개사(`22.1.1.~`22.7.19. 기준), 주요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도 굴착기, 개구부, 사다리 등 사고 지속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2건(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디엘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2차례)과 본사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3.13.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드럼에 맞음(사망 1명)
4. 6.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기둥 사이에 끼임(사망 1명)
□ 감독을 실시한 42개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ㅇ 이 중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을 적발하여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ㅇ 40개 현장(위 8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항 13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 42개 시공현장 대상 주요 감독결과 >
구분 | 전체 (위반건수) | 사법처리(8개소) (위반건수) | 과태료(40개소) |
위반건수 | 과태료(천원) |
합 계 | 164 | 30 | 134 | 321,159 |
원청 | 93 | 30 | 63 | 185,659 |
하청 | 91 | 20 | 71 | 135,500 |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근거, 하청 위반을 원청에도 처분 → 합계는 중복을 제거하여 산출
□ 총 164건 중 30건은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으로
ㅇ 안전난간 ‧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떨어짐‧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조치 위반 26건과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 4건을 적발했다.
* 거푸집: 액체상태의 콘크리트를 원하는 모양의 구조물로 만들기 위한 속이 비어있는 틀
동바리: 거푸집의 일부로 일시적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 형태의 가설물
ㅇ 특히, 올해 첫 번째 감독 결과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을
본사에 통보했음에도 두 번째 감독 시에도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확인되었다
□ 134건은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으로
ㅇ 안전관리자 등* 직무수행 미흡 18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변경** 8건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약 3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 사고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해야 하며, 공법변경 시에는 계획에 반영하여 추가적인 위험 예방(산안법 제42조)
<42개 시공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요내용(단위: 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원청 | 하청 | 합계 |
① 직접적 안전조치(사법조치) |
1-1.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추락방지조치, 낙하물방지조치 등 | 26 | 16 | 26 |
1-2.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 | 4 | 4 | 4 |
②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과태료) |
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 11 | 7 | 18 |
2-2. 안전교육(근로자교육, 직무교육, 화학물질교육 등) | 15 | 28 | 43 |
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주요 구조부분 변경시 미반영) | 8 | - | 8 |
2-4. 기타(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 보고 등) | 29 | 36 | 65 |
총 계 | 93 | 91 | 164 |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근거, 하청 위반을 원청에도 처분 → 합계는 중복을 제거하여 산출
□ 또한, 시공 완료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 감독에서도
ㅇ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약 9천만원을 부과했다.
□ 이러한 감독 결과를 고려할 때 디엘이앤씨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ㅇ 경영자(CEO)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정부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ㅇ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고 있다.
□ 올해 사망사고 2건 이상 건설사는 7개 사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22.7.19.)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5개 사로
* `22년 사망사고 2건 이상 건설사 7개사 중 2개사는 중처법 시행전 1건, 시행후 1건 발생
ㅇ 디엘이앤씨에 이어 SK에코플랜트 ‧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고, 대우건설·화성산업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와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추세를 보면 일부 취약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ㅇ “정부가 수차례 위험성을 강조한 개구부, 굴착기, 사다리, 이동식비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붙임1)가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