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도입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
집 담보로 '평생 노후' 보장 받으세요
본인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 지급
금리 年6.5%, 3억주택 月85만원 수령
'마지막 남은 집 한 채, 노후보장 길 열어줄까'.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주택연금보증)' 도입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시중은행에서 역모기지론을 선보였지만 인기가 시들해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론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자녀들 뒷바라지에 매달리면서 집 한 채 달랑 남은 고령자에게 이 제도가 노후보장의 길을 열어 줄 것인지 관심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의 도움으로 역모기지론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은 고령자에게 생활·주거 안정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그 집에 살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인 셈이다. 이용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배우자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함)이다. 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제외)이면 모두 해당된다. 다만 근저당, 전세권, 기타 권리침해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출기간은 종신이며, 본인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 사망 때까지 월 지급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다. 담보로 잡힌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려면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대출 이율은 현재 금융기관과 협의 중인 데, 연 6.5%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만 65세의 고령자가 시가 3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평생 매월 8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은행상품과 뭐가 다르나=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995년부터 몇몇 시중은행과 농협 등이 역모기지론을 도입했지만 호응이 없어 중단했다. 공사측은 그 이유가 일반 시중은행의 역모기지론은 일종의 변형된 주택담보대출에 불과해 종신 거주와 종신 지급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시중은행의 역모기지론은 대출만기(5∼15년) 때 이용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을 경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가입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은 이용자 사망 때까지 거주가 가능토록 해 강제퇴거에 대한 불안감을 없앤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신청자격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상환방법도 종신형으로 설계해 차이를 뒀다.
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 김병주 팀장은 "공사의 역모기지론은 매달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시중은행보다 많고 상품설계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망 후 돈 모자라도 상속인에 청구 안해
- 역모기지론 Q & A
이용이 불가능한 주택은=보증신청일 현재 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실버주택, 오피스텔, 임대 중인 주택, 자녀나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 등이다.
주택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 지급금은 올라가나=재건축 때 조합명의는 신탁등기를 통해 개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시공사가 갖게 돼 계속적인 연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해지 이후 새로 가입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보증료가 있나=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2%를 대출 취급 때 1회 납부해야 한다.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0.5%를 매월 나누어서 납부해야 한다.
이용자 사망 후 주택 처분한 돈이 남거나 모자라면=계약해지 사유 발생 때 주택처분으로 대출잔액 충당 이후 부족분이 생겨도 다른 상속인 등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반대로 대출 잔액을 충당하고 잉여금이 생기면 법정상속인 등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