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전국 800여개의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에 대해 ‘10. 6. 7. ∼ 6. 11. 동안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개 병원에 대해 총 17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의료자원 유형별 편법운용 비율을 보면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 96.8%, 시설 편법운용 3.2%로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편법운용 비율은 간호인력 62.2%, 조리사․영양사 26.7%, 의사 7.8% 등으로 나타나 간호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보건의료인력 유형별 편법운용 비율에서는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하여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금액 및 비율이 높은 16개 기관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실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자원의 편법운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한 요양병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조사거부(부당행위 날인거부)를 하거나 부당액 및 부당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의료자원 실태조사 결과
□ 총괄현황
○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 대상 140개 요양병원 중 56개소(40%)가 보건의료 인력․시설 편법 운영을 통해 약 17억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수급액 발생 확인 - 현지확인을 실시한 9개 정정신고 기관 중 1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은 정정신고 내역과 현지확인 내역이 동일
○ 편법유형 - 비상근 의사를 상근의사로 신고, 부재기간중(해외출국, 입원, 장기휴가 등)인 의사를 근무한 것으로 신고 - 간호인력, 영양사, 조리사 등이 타업무 겸직 등으로 등급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등급산정에 포함 신고 - 간호인력, 영양사, 조리사의 입․퇴사일 소급․지연 신고 - 위탁운영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신고 - 병상수를 신고보다 초과 운영(병상수 축소신고)
□ 편법운영 세부현황
○ 지역별 현황 - 조사대상 기관 대비 편법운용 기관 비율은 충남 100%(6개기관), 서울․대구 55.6%(10개․5개기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 편법운용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수급액 비율이 높은 기관은 부산 3.7%(2억8천만원), 경기 2.4%(3억5천만원), 경북 1.4%(5천4백만원) 순으로 확인됨
○ 유형별 현황 - 편법 운용 건수는 93건으로,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건 90건, 시설 편법운용(병상수 초과) 3건으로 확인됨 ․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편법운용 현황은 간호인력 56건(62.2%), 조리사․영양사 등 24건(26.7%), 의사 7건(7.8%) 순이며, ․ 보건의료인력의 유형별 편법운용 현황은 간호감독 등 타 업무와 겸직(등급산정 제외)자를 입원환자 간호 전담인력으로 신고한 건이 44(48.9%)건, 입․퇴사일 소급․지연 신고 17(18.9%)건 등으로 확인됨
의료자원 편법운용 유형별 사례 < 영양사 > ○ E의 경우, 2009.6~2010.6월까지 영양사 1명을 상근으로 신고 하였으나, 주로 총무과 행정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영양사 가산금액이 조정되어 환수금액이 60백만원 발생함 ○ F의 경우, 2009.1~2010.4월까지 영양사 1명을 상근으로 신고 하였으나, 주로 원무과 행정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영양사 가산금액이 조정되어 환수금액이 60백만원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