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 : 비숙련공취업이민비자 받고 2달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여 현재 영주권 보유
저 : 개인적 사정으로 아내와 이민 승인 단계까지만 같이 하고 영주권신청(인터뷰신청)은 못함.
1. 관광비자 이미 가지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보기 위해 미국에 잠시 다녀 올 수 있습니까?(2-3회)(cut off date 때문에 수속이 오래 걸리니까 취업비자를 신청해 볼까해서 입니다.)
2. 시험보러 간 김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 수속을 마져 할 수 있습니까? (신분 유지는 학생비자등으로 변경하던가 하더라도요)
3. 가족이민도 생각하는데(영주권자 배우자) 현재 우선일자가 2001년9월이니까 지금 신청하면 4년 뒤엔 영주권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4. 영주권수속 시 꼭 거주여권으로 해야 합니까?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이나 복수 여권은 안 됩니까?
5.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직접 통화를 하여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님 다른 문의방법이 있습니까?
(답)
1. 이민 수속중에도 관광비자로 미국 왕래가 가능 합니다.
2.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신분만 유지 한다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3.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경우 약 5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예상됩니다.
4. 거주여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여권으로도 가능 합니다.
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