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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경비용역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2. 단지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 명 :
나. 단지규모 : 세대 (※관리면적 : ㎡, 개동) 총 연면적으로 작성할 것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계약기간 : 2015. . ~ 20 . . ( 개월)
나. 경비인원 : 총 명 (경비반장 : , 경비대원 : 명)
다.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 / 휴게시간 : 시간 (주간 : 시간, 야간 : 시간)
라. 유의사항
- 최저임금법 위반, 4대 보험 /연차, 퇴직금/기타 경비의 누락 등 위법, 편법으로 입찰참여시 무효처리함.
- 경비원 1인당 소모용품비 월 00원,
- 입찰보증금 등 귀속에 관한 사항 : 낙찰 후 계약 미체결, 계약체결 후 미 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고, 각 입찰·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몰취)
4. 현장설명회 일시장소(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 개최)
가.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월 일 시 분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현장설명회 실시 및 참가의무여부 : 현장설명회에 불참한 입찰대상자는 입찰에서 배제함.
5.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전자입찰)
나. 낙찰(선정)방법 : 유효한 응찰자 중 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해 최고점자 사업자를 관리주체에서 낙찰자로 선정
6. 서류제출 방법 및 제출서류 마감시한 등
가. 서류제출마감 기한 등 장소 : 20 년 월 일( 요일) 18:00까지 당 발주처 관리사무소(우편접수 또한 같다)
나. 제출방법 : 입찰서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 접수하고, 제출서류 등 인력관리 운영계획서(회사소개 내용 포함)는 관리사무소로 비전자적인 방법(직접접수)이나 전자입찰 첨부서류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 :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 년 월 일( 요일) 00: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이해관계인 참석가능)
8.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가.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자본금 억 원 이상 업체
다.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본 공고 제2항의 단지개요 관리대상과 같은 종류의 계약목적물 경비용역실적 보유업체
9. 해당 입찰대상자 무효이유 고지 방법(근거 : 선정지침 제6조) : 전자적인 방법의 알림이나 개별통지
10.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용역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에 하자나 허위로 판정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세부 산출내역서는 주택관계규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유사한 방법(항목별 “0”표시나, “-”표기시)의 작성이나 부적합하게 작성시에는 이를 무효로 함.
라. 제출서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유효한 입찰이 아닌 경우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순위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선정통지 된 낙찰결과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지침과 주택관계법령 규정 등에 따른다.
바. 관련 문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000-0000)
2015. 00. 00
대한민국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세부 산출내역서 (2015년) - 아파트 | |||||||
제출자(업체명): (인) | |||||||
구 분 | 경비반장 (1인당) | 경비대원 (1인당) | 합계액 (총6명 합계액) | 산출내역 (휴게시간 : 주간3시간/야간5시간) | |||
기본임금(시급) | 5,580원 | 5,580원 |
| 2015년도 법정 최저임금 | |||
직 접 노 무 비 | 기 본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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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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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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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반장 1인당 직책수당 50,000원 | |||
소 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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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 연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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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개/12개월 | ||
퇴직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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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1)+휴일수당+연차수당)/12개월 | |||
기타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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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수당 (일근로시간*시급/12개월) | |||
소 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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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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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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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1)×3.035% | |||
장기요양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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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6.55% |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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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1)×4.5% * 실비정산과 무관하게 산출하여 기입할 것 | |||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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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1)×1.5% | |||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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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1)×회사요율적용 (경비 산재요율표 첨부) | |||
피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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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월 25,000원 이상 | |||
장구비 및 소모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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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월 10,000원 이상 | |||
간접노무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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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간접노무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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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및 영업배상책임보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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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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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간접노무비 계)의 1% 이상 | |||
기업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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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간접노무비 계 + 일반관리비)의 1% 이상 | |||
합 계 (직,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기업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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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용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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