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서 동양증권과 동양그룹 사태를 불완전판매 차원을 넘어 사기에 해당한다며 임·직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4일 금융소비자원은 "동양그룹이 부도 직전까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자금을 빨아드린 행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일부 금융당국자들이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으로 몰아가는데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가했다.
금소원은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축은행 사태와 동일한 논리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가정주부, 노인 등이 '당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투기등급 기업에 투자하는 어음, 회사채이고, 부도위험이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누가 가입했겠냐"고 되물었다.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불을 질렀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책임회피에만 많은 전략을 세우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신고접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의 투자자피해 보호전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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