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약 600억 원 중 우선 100억 원과 지연손해금만 청구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출처=연합뉴스)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개발조합은 지난 8월 11일 사랑제일교회에 ▲정비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금 이자 비용 ▲합의가 이행될 것을 믿고 재개발조합이 지출한 평탄화 공사 등의 비용 ▲교회 부분 제외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하며 “적어도 59,897,811,27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우선 그 일부인 100억 원과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조합은 “법원은 3년 전 이미 이 사건 건물 인도 판결을 통해 피고 교회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용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교회는 교인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 사건 각 수용부동산을 점거하고, 6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을 불법적으로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피고 교회의 비상식적인 요구도 수용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기도 했으나, 피고 교회는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피고 교회의 행태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소 제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의 합의 불이행으로 정비사업 지연, 그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해”
재개발조합은 소장을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계획과 명도집행, 사랑제일교회의 명도집행 방해 등 그간 있었던 재개발조합 측과 사랑제일교회 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재개발조합은 계속되는 사랑제일교회의 명도집행 방해에 결국 합의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교회 측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조합은 “2022년 7월 15일 사랑제일교회에 합의금 500억 원을 지급하고 수용부동산을 인도받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가 체결됐고, 같은 해 9월 6일 임시총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졌다”며 “사랑제일교회는 합의 제4조 제1항에 따라 총회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회 건물 전부를 재개발을 위한 철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로 완전하게 인도해야 한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회가 이주에 따른 대토부지 평탄화 및 펜스 설치를 요구해 2022년 11월경 4,900만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공사를 해줬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 1월 20일 교회가 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면 동시에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재개발을 위한 철거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교회 건물을 완전하게 인도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것을 여러 차례 최고했다”며 “이처럼 인내를 가지고 사랑제일교회가 합의를 이행하도록 설득했으나, 사랑제일교회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교회 건물 인도를 미루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실질적인 대표자인 전광훈은 2023년 4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회가 이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일 연 기자회견에서 교회 이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출처=너알아TV)
재개발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랑제일교회가 수용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지연돼 그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사랑제일교회의 인도 거부, 합의 불이행 및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수용부동산에 대한 불법점유로 인하여 결국 정비사업에서 교회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후 착공은 2023년 하반기, 입주는 2028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사랑제일교회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정비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금 이자 비용 ▲합의가 이행될 것을 믿고 재개발조합이 지출한 평탄화 공사 등의 비용 ▲교회 부분 제외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 등을 종합해 적어도 59,897,811,27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고는 우선 그 일부인 10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신비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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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급한사정-먹을게 없어서 쌀과 반찬을 사야합니다
오늘은 한분이라도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원이 없습니다 먹을것도 못사는 형편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생활하도록 카페지기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신료와 공과금으로 30만원과,치료비,임대료.먹을것을 마련해야합니다...
카페지기는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의 손길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신 분을 위해서 집사람 박경옥 전도사가 매일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병으로 투병하며 카페일로 소일하며 지냅니다 수입이 전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코리아 카페를 도와주실분을 기다리고 작정기도합니다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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