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은 구본창(61)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대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소송을 낸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미투·학교폭력·양육비 피해자들의 호소를 처벌하는 악법이라는 이유다.
구 대표는 25일 여성신문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를 사적제재로 판결한 근거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미투(Metoo)나 학교폭력, 양육비 미지급 등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의 경우 피해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 경우가 많다"며 "이를 사적제재라는 이유로 처벌을 내린다면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리 피해가 심하고 억울하더라도 입을 꾹 닫고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많지 않고, 있더라도 폐지하는 추세"라며 "국제연합(UN)도 한국이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의 가해사실을 고발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피해가 명백한 사실이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까 우려해 고발을 취소하거나 합의한 사례가 많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 측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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