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22.1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신설) 자보심사지침 신설(1항목)
분류 | 분류 번호 | 제목 |
○ 건강보험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20. 추나요법 |
하-71
|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 복잡추나 시행의 의학적 타당성 확인을 위한 필수기록 |
□ (개정) 자보심사지침 문구 변경(1항목)
항목 | 제목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버-1 한방 첩약(1첩당) | 교통사고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 명확한 기간 명시 : ‘12주 이후’ → ‘12주 초과’로 변경 |
3. 시행일
○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개정된 자보심사지침은 문구 변경한 것으로 공고 후 즉시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8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보심사지침」신설𐤟개정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
다 음 -
○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 (개정)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 (현행) ‘12주 이후에’ → (개정) ‘12주 초과하여’로 문구변경
부 칙
○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된 자보심사지침은 공고 후 즉시 적용한다.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 신설
현 행 | 개 정 |
Ⅰ.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항 목 | 제 목 | 내 용 | 항 목 | 제 목 | 내 용 |
하-71 | <신설> | <신설> | 하-71 |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른 복잡추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록을 확인하여 복잡추나 시행에 대해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타당성 확인 후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1.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소견 - 병력, 진단과 관련된 이학적 검사 소견, 변위 여부 및 영상결과 등 포함 2. 환자의 상태(변위, 통증부위𐤟정도𐤟양상) 및 복잡추나 시행부위𐤟기법, 시술 후 환자평가 등에 대한 기록 |
2. 개정
변경 전(현행) | 변경 후(개정) |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 𐤟 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 𐤟 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
비고 (개정사유) |
항 목 | 제 목 | 내 용 | 항 목 | 제 목 | 내 용 |
버-1 한방 첩약(1첩당) | 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교통사고와 관련된 질환)에게 수상일로부터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
다 음 -
○ 수상일로부터 12주 이후에 첩약을 투약하는 경우, 첩약을 처방·투약하는 사유(그 동안의 치료경과를 포함한 환자상태*(변증포함)), 방제한 약제의 종류 및 향후 치료계획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및 제출해야 함. * 환자상태(증상)는 주관적 객관적 상태를 모두 기록해야 함 | 버-1 한방 첩약(1첩당) | 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
<현행과 동일>
다 음 -
○ 수상일로부터 12주 초과하여 첩약을 투약하는 경우, 첩약을 처방·투약하는 사유(그 동안의 치료경과를 포함한 환자상태*(변증포함)), 방제한 약제의 종류 및 향후 치료계획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및 제출해야 함. <현행과 동일> | 인정기준 적용대상의 명확한 기간 표현으로 12주가 지난 날을 의미하는 ‘12주 초과’로 문구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