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중간예납
1.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는 1사업연도를 단위로 신고 납부하지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① 영리내국법인
②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정합니다)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⑤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3.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① 2003년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2003년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납부의무가 있음에 유의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⑥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포함)
⑦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4. 중간예납 대상기간
- 원칙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 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간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의 경우
기존법인으로 보아 사업연도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
5. 신고∙납부 절차 안내
다음의 신고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제출서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별지 제58호 서식)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세액공제신청
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가결산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법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납부기한 :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
12월말법인인 경우 8. 31까지이나, 금년은 8.31일이 공휴일이므로 9. 1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의 50/100이하의 세액
-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분납기일 : 10월 1일 (중소기업 10월 16일)
*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이 분납할 세액을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표시한 때에는 당해 분납세액은 분납 기한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가공인 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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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cpmc
첫댓글 8.31일이 공휴일이란 애긴 무슨말씀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