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화장장 관련이네요.
질문1) 화장장이니 회계처리유형을 주민편의시설-사회복지시설- 집기비품
질문2)선박법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선박의 정의가 다음과 같아 보트는 선박으로 분류(공유재산) 자산등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산유형은 보트를 레저용으로 할 경우라면 문화및관광시설로 하면 되겠죠?
참고: 선박법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아울러 엔진을 보트에 자본적지출 할 건지는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트에 들어가는 엔진은 선박과 달리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도 있으므로
별도 자산등재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3-1) 치매전담노인센터 신축 관련
당초 치매전담노인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면
건물신축공사비에 포함하는 것 보다는 토지매입비에 포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문3-2) 도로개설
2018년도에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후 분묘이장비를 지급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포함해 주세요.
건물공사비 등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정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향후 필요에 의해 매입하고
그리고 매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를 활용할 경우에만 공사비로 포함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20.10.27.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