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까지 기부금이 2014년이후 이월금해서
지정기부금-종교단체에 이월금이 올라와있습니다
올해도 헌금한게 있어서 기부금명세서등록을 하려하는데
작년재작년엔 헌금한것이 공제된게 하나도없이 이월금으로 잡혀있는데 올해 헌금한것 등록해도 공제가 안되려나요?
그리고 작년재작년은 왜공제가안된건지 궁금합니다^^: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질의응답)
연말정산 교회기부금질문입니다
디오스거
추천 0
조회 839
23.01.18 13:15
댓글 5
다음검색
첫댓글 혹시 재작년, 작년 세금 다 돌려받으셨나요?
앗 네! 돌려받았어요. 세금을 다 돌려받아서 이월되었을까요? 그생각은 못했네요!
@디오스거 넵 세금 다 돌려받으면 더이상 공제할수 없기 때문에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이월은 10년까지인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요
저도 언제부턴가 계속 이월되는데 이월금액 먼저 공제되고 올해 금액 중 일부가 또 이월되더라구요.
전 낸 세금 다 돌려받진 않았었지만 전 헌금외에도 후원하는게 있어서 한도가 있나? 생각했어요ㅎㅎ
한도가 있는것같기도하네요ㅠㅠ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