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부안 |
의원 입법안 |
도입 형식 |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
◦ 문화예술공제회법안 제정 (독립 법안) |
운영 주체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공제사업 본부 |
◦ 문화예술공제회 독립 법인 설립 |
구분 |
주요 내용 |
안 제6조 (자격요건) |
◦ 문화예술인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법정화하고 회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회원이 될 수 있는자 - 국가공인 예술기관 및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 - 가입 직전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가입 직전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 활동 관련 수입이 있는 자 - 그 밖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한 자 |
안 제19조 (자본금) |
◦ 공제회의 자본금은 문화예술인공제회의 회원이 납부하는 공제부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및 납부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납부금, 문화예술인공제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문화예술인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지방문화예술위원회나 재단법인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와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인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함 |
◦ 독립 법안의 장점
- 독립 법안과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립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에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공제사업본부를 두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정책적 역할과 회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공제회 사업의 역할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임. 또한 독립 법안 제정 시 차후 변경 사항에 대해 법안 개정이 용이함.
※ 현재, 법정화 된 공제회는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있음. (이들의 활동한 결과를 보면 예술인들의 혜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개의 법률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재) 한 국 문 학 진 흥 재 단 이사장 성 기 조
(문 화 예 술 인 복 지 조 합 발 기 인 대 표)
1. 문화예술인공제회법안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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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09. 11. 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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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예술과 예술인이 국가 문화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사실은 이미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인식임. 또한 1980년 제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를 통하여 “예술가는 사회생활, 사회진보, 그리고 문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다수의 문화예술인이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또한 정규 고용직 비율이 30% 수준에 머무르고 현행법상 예술인은 법적 무직자로 분류되어 사회보험제도, 임금채권보장, 금융기관 이용, 사보험금 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임. 이에 문화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예술의 사회적 재생산 구조를 뒷받침 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문화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문화예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예술인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가입 현재 국가공인 예술기관 및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 가입 직전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 활동 경력이 있는 자, 가입 직전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 활동 관련 수입이 있는 자, 그 밖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한 자 등으로 함(안 제6조).
다. 회원 자격 심사를 다루기 위하여 공제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7조).
라.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지며,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둠(안 제9조).
바.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14조).
아.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등을 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공제회의 자본금은 문화예술인공제의 회원이 납부하는 공제부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및 납부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납부금, 문화예술인공제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문화예술인공제에 납부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지방문화예술위원회나 재단법인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와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인공제에 납부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1조).
2. 의원 입법(안)
(독 립 법 안)
법률 제 호
문화예술인공제회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문화예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문화예술인공제회(Korea Artist Mutual Aid Association, 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문화예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가입 현재 국가공인 예술기관 및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
2. 가입 직전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 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가입 직전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 활동 관련 수입이 있는 자
4. 그 밖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한 자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자격심사위원회) 제6조의 회원 자격 심사를 다루기 위하여 공제회 산하에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둔다.
제10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4.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제13조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4. 공제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의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정수) 공제회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1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제16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를 제외한다)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원으로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 당연 해임된다.
제17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문화예술인공제의 회원이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금
4. 문화예술인공제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문화예술인공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나 재단법인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와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인공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계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5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6조(행정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제27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경우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공제회의 설립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1. 의결주문
문화예술진흥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운영 중인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 및 건축물미술장식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의 경쟁력과 창작기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 개선 (제7조)
(1) 2000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이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전문예술법인의 지정, 육성 및 취소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를 전문예술법인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확대
(3)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의 시행의 일관성 확보로 예술단체의 전문성 제고 등이 기대됨.
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제2조, 제9조부터 제9조의4까지, 제18조)
(1) ‘건축물 미술장식‘의 개념적 협소성을 극복하고 동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공공미술‘ 개념을 도입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있어 직접설치 외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건축주의 법적 의무를 완화하면서도 사회문화적인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3) 도시문화 환경 조성 및 개선에 1차적 의무가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공간시설 조성 시 설치비용의 일정비율을 공공미술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중개역할을 하는 화랑, 미술조형연구소 등의 참여를 공식화하여 미술작품 설치의 전문성과 수준을 제고하고 제도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
(5) 공공미술 진흥을 위해 문화지구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조직을 통한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내에 공공미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공공미술 관련 각종 조사, 교육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다. 문화예술인 공제 등 문화예술인 복지관련 규정 확대 (안 제3조, 제20조, 제6장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
(1) 상당수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관련 수입이 적고 정규직 비율이 낮아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음.
(2)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예술인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문화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의 실시로 문화예술인의 창작 및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법률 제 호
4. 문화예술진흥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미술”이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전시되는 미술작품과 이러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통해 공공의 문화 환경과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를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을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취소”로 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취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 중 “전문예술법인은”을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는”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 중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지원․육성 및 취소”로 한다.
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경관의 개선 등을 위해 공공미술을 진흥하고자 하는 지역
4.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9조의 제목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건축하려는 자”를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로 하고, “미술장식에”을 “미술작품 설치에”로 한다.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한 기획대행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금액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주일 경우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기획대행자)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미술작가를 선정하거나 미술작가가 미술작품을 기획․제작․설치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획대행자”라 한다.)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의 교부, 수수료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기획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3 (공공미술의 진흥)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미술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해 출연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 관리
3. 시ㆍ도지사가 구성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각종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미술과 관련된 각종 조사, 교육 및 연구
5. 기타 공공미술의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하는 업무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4 (공간시설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시설을 조성하는 때에는 조성비용의 100분의 5 이상의 비용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9.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20조 제1항 중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을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로 한다.
제6장(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문화예술인 공제사업
제39조 (문화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공제사업(이하 문화예술인공제“라고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② 위원회는 문화예술인공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공제사업본부를 둔다.
③ 문화예술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문화예술인공제의 가입) ① 문화예술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하되, 구체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예술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1조 (문화예술인공제 사업) 문화예술인공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
2.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제42조 (자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인공제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화예술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금
4. 문화예술인공제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예술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문화예술인공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나 재단법인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와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인공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문화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 ①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본부에 문화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수급권의 보호)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5조 (준비금의 적립) 위원회는 결산기마다 문화예술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제46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문화예술인공제에 관하여는「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자료의 요청) ①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제48조부터 제5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이 제도 시행되면 좋기는 한데요, 아마 혜택 받는 사람들은 문학으로도 충분히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소수 1%가 주 대상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소위 "뽐뿌'로 우물물을 길어올리려 해도 마중물이라고 해서 위에서 들이붓는 어느정도의 물이 필요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공제부금은 그 마중물을 말하죠. 그 물조차 없는 순수창작문인은 결국 관심 밖의 존재가 되는 거지요. 차라리 현재 벼룩의 눈물처럼 조금씩 조금씩 감질만 내게 배분하는 문학단체나 동호인단체에 보조금이나 원래 계획된대로 주는 게 낫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법 만들면 양면성이 존재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부정적인 면보다는시행이되면 어차피글이좋와서 활동하시는 단체도 단합이되어 커지게되겟지요![강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40.gif)
린다김군자
그러면 작계하나 크게하나 지금보다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문인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