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과 2번에서 각각 인과관계가 아닌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당성이 결여되어 미수인건가요?? 혹은 예견가능성이 낮아서 인과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첫댓글 형법에 있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수설 판례에 의하면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만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려워 인과관계를 보통은 부인합니다~
첫댓글 형법에 있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수설 판례에 의하면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만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려워 인과관계를 보통은 부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