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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실무 Q&A 부동산 계약해지사유가 될까요?
신세계부동산 소장 이윤지 추천 0 조회 281 14.07.29 21:2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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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30 09:51

    첫댓글 전세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집수리를 위해서 매도인이 잔금일 전에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전세계약자는 당연히 수리를 할 수 없고 입주일에 입주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유는 전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확인을 하여 전세입자 입주일전 수리기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4.07.30 09:54

    매매계약은 조금 다릅니다. 잔금지급일 전에 집을 비워주기로 한 것이 전세를 놓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은 그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하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할 듯합니다..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이 전세보증금이 아니면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될 수도 있으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 14.07.30 15:32

    계약해지않되고요 매도인 위임부동산에게 해결점은 찿아야겠네요 서로 타협하는 방법뿐이네요

  • 작성자 14.07.30 19:10

    구두상 약속을 믿고한모양인데 정말 특약의 명시가 중요함을 새삼느낍니다.답글 감사드려요^^

  • 작성자 14.07.30 21:04

    추가질문올립니다.계약서에 매도인 서명이나 도장도 없고 위임받은 내용도없고 이 계약서 내용으로 매매계약해지할수는 없는지?

  • 14.07.31 17:27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므로 대리권의 수여를 확인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대리권수여는 단독행위며, 불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있었는지 확인을 하였다면 낙성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므로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가 되고 매도인은 추인을 거절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도인의 무권대리임을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 14.07.31 17:29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이 추인을 하기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계약의 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매도인의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본인에 대해여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 작성자 14.07.30 23:12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매도인서명이나 날인없습니다.

  • 14.07.31 17:31

    매도인의 서명 날인은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당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후일에 추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계약당사자의 서명 날인은 아무런 법적효력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해야합니다.

  • 작성자 14.08.01 12:43

    자세한설명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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