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중간예납시 유의사항(Ⅰ) ……… 2004.08.06 | 李 盈 雨 공인회계사, 금융연수원강사 (주)영화조세통람 세무상담위원 (주)영화조세통람 교육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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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상법인 1. 법인세중간예납 해당법인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다(法法 63). ① 영리내국법인 ②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한다)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⑤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2. 법인세중간예납 제외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하며 설립 후 최초사업연도에 한함) ② 사업연도가 6월 이하인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포함)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法法 97) ④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法令 100 ④) ⑤ 청산법인(法通 63-0…2 Ⅱ) ⑥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의무도 면제된다(法通 63-0…6). ⑦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 22601-3168, 1989. 8.26)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다(법인 1264.21-2347, 1982. 7.13). ⑧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그러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다(제도 46012-12129, 2001. 7.13). Ⅱ. 중간예납기간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法法 63 ①). 1. 계속법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이 중간예납기간이 된다. (예)
2. 신설합병법인 2 이상의 법인이 함께 소멸하고 새로운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는 합병을 신설합병이라 하는바, 합병법인은 기존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法法 63 ②). 이 경우 설립등기일을 사업연도개시일로 하고 이때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하여야 한다(법인 22601-1155, 1991. 4.12). (예)
3. 흡수합병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이 중간예납기간이 된다(法法 63 ③). 4. 분할로 신설된 법인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과 같이 최초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므로 그 중간예납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Ⅲ.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개 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과 당해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당해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 당해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하고,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에서 법소정 중간예납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이나 피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사업연도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것을 합산한다. (1) 중간예납세액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는 역월로 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는 계속 법인의 경우에는 12월이 되지만, 직전연도에 신설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된다. 예컨대 12월 결산법인이 2003. 4.15.에 설립등기하였다면 2004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는 9월이 된다. 또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사업연도로 본다(法則 51 ①). 위 계산결과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중간예납신고는 하여야 한다. (2) 직전사업연도 ① 계속법인의 경우 계속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직전연도에 신설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된다. 예컨대 12월 결산법인이 2003. 9.15.에 설립등기하였다면 2004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는 4월(1월 미만은 1월로 간주)이 된다. ② 사업연도변경의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써 변경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 이때 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직전사업연도가 된다. ③ 신설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法法 63 ②). ④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모두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아(法法 63 ③) 합병법인과 소멸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 법인세의 납세의무확정시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基令 10의2). 따라서 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확정된 법인세액으로 한다. 또한 신고한 과세표준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경정한 때에는 경정한 법인세액을 확정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된다(法通 63-0…3). 법인이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가산세액을 포함하고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세율적용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法通 63-0…2). 결정된 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되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간예납기간종료일 이후에 경정하는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92, 2001.1.22). (4) 중간예납공제액 ① 당해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감면세액’에는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한다(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한함). ②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5)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특례 내국법인이 직전연도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5%)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租特法 26 ②).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직전연도의 최저한세의 50%를 초과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전사업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2/직전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서이 46012-11768, 2003.10.14). 또한 직전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租特法 7)을 적용받은 법인도 당기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신청서(租特則 제1호 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租特令 23 ⑥). [참고]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또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 사례 1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중간예납세액
* 사례 2 ― 임시투자세액의 공제
★ 출처 : 국가공인 경영지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