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0622)
제안이유
제안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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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2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 발의의원 명단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용태(국민의힘/金龍泰)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박대출(국민의힘/朴大出)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
유용원(국민의힘/庾龍源) 윤영석(국민의힘/尹永碩) 이상휘(국민의힘/李相輝)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첫댓글 등급패지하고 일률적 으로 보상제도 하라!
참전작전 다같이했다.
반면 십자성 운전병 특수병 모두급수받고
다욕신 살포지역근무
예방관리자는 전무병
고르지못한 고엽제
폐지하고 보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