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효과를 고려한 전환사채의 발행, 전환사채의 행사에서 다른 부분은 모두 이해가 되었는데요!
연습서 12판 13-24의 응용문제 1번의 7번 문제의 해설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7번 해설의 (2) 부분을 보면 ' 20X2년 초에 잔여 유보금액인 전환권조정 3,474가 손금불산입,유보로 추인하고, 이를 다시 손금산입, 기타로 처리한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손불, 유보로 추인한 금액을 다시 손금산입, 기타로 처리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X1년에 손금산입, - 유보 인식한 전환권조정을 추인하는 개념이니까 손금불산입, 유보로 추인만 해주면 세무조정은 끝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전환권조정상각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인하면서 손불, 유보가 돼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주식으로 전환돼서 과세가 안되서 저런 세무조정이 나오는 건가요??
전환권대가를 손금산입, 기타로 처리하는 것인지 생각해봤는데 X2 초의 전환권대가 잔액은 3,981 이라서 손금산입, 기타 (3981)이 되야하는데 숫자가 안 맞으니 그것도 아닌 것 같구요.
연습서 17-31 의 기타포괄금융자산이나 토지 평가이익처럼 자본항목이어서 손금기타, 익금유보를 동시에 처리해주는 개념도 아닌 것 같구요. (전환권조정은 자본항목이 아니라 부채의 차감항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를 다시 손금산입, 기타로 처리한다 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이를 다시 손금산입, 기타로 처리한다 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 이 부분은 세법선생님에게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재무회계의 영역이 아니라 세무회계의 영역입니다. ^^;; 그러니 세무회계책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