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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Lounge ♥기사♥ 110년 만의 변화…부동산 등기할 때 인감증명서 안 떼도 된다
sweet sangria 추천 0 조회 5,078 24.01.30 11:54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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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1.30 12:09

    2 법적효력도 없는거 절차는 개번거롭긔

  • 24.01.30 12:55

    4

  • 24.01.30 12:03

    부동산 등기 떼보는 사람 실명 남게 해주시긔 남의 집 등기 떼서 대출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사람들 은근 많긔

  • 24.01.30 12:13

    임대차계약때문에 여러번 확인할때 많은데 무기명이 나을것 같긔ㅜㅜ

  • 24.01.30 12:14

    @건부백무평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떼봐야죠 회사사람 친구들꺼 떼봐서 문제긔ㅜ

  • 24.01.30 13:24

    333 맞아요 어차피 계약시에는 당연히 확인하는 줄 알거고요

  • 24.01.30 14:01

    진짜요..제 주변에 남의집 등기 떼보는 사람 있더라긔

  • 24.01.30 13:43

    좋네요 인감때문에 사건 사고 많은데 증명서만 안 떼도 진상 좀 줄겠긔

  • 24.01.30 14:38

    2 인감은 없어지는게 맞긔 생겼던 취지만 봐도.. 저게 여태 안없어지고 있는게 신기할지경이긔 일본인 경제 생활 보호때문에 생긴걸 왜 아직도..
    그리규 대리발급 개쉽고요 인감 관리하는 행정비용도 많이나오긔

  • 24.01.30 15:28

    제발좀요 왜 그책임을 공뭔한테 지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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