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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감증명서 2984만통 발급
상당수 부동산 등기용·부동산담보대출용
자동차 매도 때는 간편인증으로 대체
공공 서비스 받을 때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대폭 축소
인감증명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10년 만에 큰 변화를 맞는다. 내년 1월부터는 집을 사고 판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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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때 인감대장 정보 열람 동의만 해주면 전산으로 확인
인감증명 제도는 100년 넘게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는 조선에서 일본인의 경제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1914년 ‘인감증명규칙’을 반포하며 인감이 도입됐다. 인감 제도는 한국과 일본, 대만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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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제도는 올해로 110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국민이 인감을 제작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4142만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다.
인감증명서 용도는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 담보 대출 등 은행 거래 목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이전 등록 때 양도인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2984만통) 중 부동산 매도용이 134만통으로 4.5%이고, 자동차 매도용은 134만통으로 6.1%다 부동산 등기용·금융기관 제출용·온라인 발급 등 일반용은 총 2668만통(89.4%)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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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공 서비스 신청 때 제출 서류 30% 디지털 대체하면 비용 1.2조 절감
국민이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대폭 줄인다.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공유를 막는 칸막이를 허문다. 이 방법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 서비스를 관공서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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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366/000096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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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효력도 없는거 절차는 개번거롭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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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떼보는 사람 실명 남게 해주시긔 남의 집 등기 떼서 대출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사람들 은근 많긔
임대차계약때문에 여러번 확인할때 많은데 무기명이 나을것 같긔ㅜㅜ
@건부백무평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떼봐야죠 회사사람 친구들꺼 떼봐서 문제긔ㅜ
333 맞아요 어차피 계약시에는 당연히 확인하는 줄 알거고요
진짜요..제 주변에 남의집 등기 떼보는 사람 있더라긔
좋네요 인감때문에 사건 사고 많은데 증명서만 안 떼도 진상 좀 줄겠긔
2 인감은 없어지는게 맞긔 생겼던 취지만 봐도.. 저게 여태 안없어지고 있는게 신기할지경이긔 일본인 경제 생활 보호때문에 생긴걸 왜 아직도..
그리규 대리발급 개쉽고요 인감 관리하는 행정비용도 많이나오긔
제발좀요 왜 그책임을 공뭔한테 지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