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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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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질문 출산휴가 정부 보조금에 대하여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shpeak 추천 0 조회 362 09.02.19 16:5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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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19 17:54

    첫댓글 출산휴가간 직원급여에 대하여 출산휴간 기간동안 월급150을 모두 원천신고하고 급여로 잡으시면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주는 1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150-135)만 급여로 잡으시고 원천세 신고하시면되요. 육아휴직시도 무급휴가기간이기때문에 그분에대한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로써는 육아휴직한 기간동안 그분에 대한 급여지급액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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