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08녀 6월 부터 출산휴가 에 들어 갔습니다. 급여는 150만이고 실급여는 139만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원천신고는 150만 매월 다들어 가고 3개월간 근로복지공단에서 135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차액중 2달은 회사에서 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135만 보조금을 회계처리 어떻게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도 모르네요... 알아 보고 연락 준다는데 기다릴수 없어서 급하게 질문올립니다..
질문2
위분이 퇴사는 안하고 매월 같은금액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들어 갔는데 이때 신고 분은 미지급급여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출산휴가간 직원급여에 대하여 출산휴간 기간동안 월급150을 모두 원천신고하고 급여로 잡으시면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주는 1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150-135)만 급여로 잡으시고 원천세 신고하시면되요. 육아휴직시도 무급휴가기간이기때문에 그분에대한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로써는 육아휴직한 기간동안 그분에 대한 급여지급액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