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법, “허위사실 유포, 계획적으로 한 것 아냐"···벌금 90만원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원(사진출처 :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2022년 지방선거 기간 중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을 신천지 신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면서다.
수원고등법원 형사 3-2부는 2023년 10월 11일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는데 (원심재판)기록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된다는 원심의 판결이 수긍이 된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원심의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3년 5월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경, 박 명, 이연용)는 윤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원심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과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당시 A언론사 B기자와의 세 차례에 걸친 전화 인터뷰에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참석한 것’, ‘간부명단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 다대오지파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로 신천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던 시점에서 피고인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인정할 경우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을 정함에 있어 기자의 인터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 허위사실을 유포, 고의적,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기독교포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첫댓글 후원이 없습니다...
긴급요청-10월18일은 합병증 검사를 하고 10월25일은
인슐린 주사약과 여러가지 약을 사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수중엔 한푼도 없습니다
후원으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을것도 못사고 공과금도 밀리고 치료비도 없습니다
공지글에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이유를 올렸습니다
요즘은 건강문제로 병원에 다니고 있어 카페일을 많이 못합니다
지병으로 투병하며 카페일로 소일하며 지냅니다 수입이 전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코리아 카페를 도와주실분을 기다리고 작정기도합니다 매월
자동이체 정기후원 회원님이 계셔야 카페를 운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이체 회원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전화입니다 010.2261~9301
카페후원계좌-국민은행 229101-04-170848 예금주.황종구
카페후원계좌-농협 233012-51-024388 예금주.황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