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열려
“전광훈, 신문에 광고 실으라 지시” 법정 증언 나와
전 목사 변호인 “총선 후 해당 신문사, 전 목사가 인수…문제없어”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광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2023.4.27 (출처=연합뉴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정치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신문을 만들어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판에서 “전 목사가 신문에 광고를 실으라고 지시했다”라는 당시 전 목사 비서실장의 증언이 나왔다.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사)평화나무가 고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전 목사와 최영재 ‘더 자유일보’ 대표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당시 전 목사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오전 재판에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전 목사로부터 해당 신문에 광고를 실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경위에 대해 “2019년 12월경 광화문 집회 때 ‘더 자유일보’를 홍보해 대대적인 신문을 만들자’라고 해서 전 목사가 당시 해당 신문사 사장이었던 B씨에게 광고를 내달라(고 했다)”며 “그리고 10만 부를 찍자는 내용으로 회의했다”고 말했다.
A씨가 당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전광훈 목사가 나에게 ‘이 신문에 광고가 실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라’라는 부탁을 들어서 했다”라고 증언했다.
전 씨의 변호인 측은 12월에 해당 신문사를 전 목사가 인수했고, 사주로서 어떤 광고를 싣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호했고, 검찰은 전 씨가 해당 신문사를 인수하기 전 일어난 사건이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목사 측은 당시 발행된 ‘자유일보’의 기사 내용이 실제로 연합뉴스 통신사의 뉴스로부터 인용되어 총선과 무관한 기사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당시 해당 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일했던 증인 C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비판 내지 통상적인 기사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냐”라며 “(더 자유일보가 발행한) 논조를 보면, 특정 후보자의 당락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비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증인 C씨가 연합뉴스 기사를 완전히 배껴 쓴 것이 아닌 가공이 들어갔단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초순에 열릴 예정이다.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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