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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종료} ★궁금합니다★ 자동차압류 상태 후 폐차시
얼라짬뽕 추천 0 조회 110 08.08.27 11:3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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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27 16:19

    첫댓글 자동차는 윗분말대로 압류를 풀고 즉 금액을 지불하고 난뒤에 승계나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현행 제도에서 볼때 오토바이에 압류를 가하거나 그런 것은 잘 보지못했습니다. 저또한 차에 압류가 들어져 잇었으나 오토바이에 차압되는건 없어요

  • 작성자 08.08.28 01:46

    9년지나면 승용차는 압류상태서 페차가능하지만 금융기관서 활부로 구입한경우에는 안되지요.할부시는 다해결해야죠(이게가처분이라할겁니다)고로 압류상태서 폐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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