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자동차는 윗분말대로 압류를 풀고 즉 금액을 지불하고 난뒤에 승계나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현행 제도에서 볼때 오토바이에 압류를 가하거나 그런 것은 잘 보지못했습니다. 저또한 차에 압류가 들어져 잇었으나 오토바이에 차압되는건 없어요
9년지나면 승용차는 압류상태서 페차가능하지만 금융기관서 활부로 구입한경우에는 안되지요.할부시는 다해결해야죠(이게가처분이라할겁니다)고로 압류상태서 폐차가능합니다.
첫댓글 자동차는 윗분말대로 압류를 풀고 즉 금액을 지불하고 난뒤에 승계나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현행 제도에서 볼때 오토바이에 압류를 가하거나 그런 것은 잘 보지못했습니다. 저또한 차에 압류가 들어져 잇었으나 오토바이에 차압되는건 없어요
9년지나면 승용차는 압류상태서 페차가능하지만 금융기관서 활부로 구입한경우에는 안되지요.할부시는 다해결해야죠(이게가처분이라할겁니다)고로 압류상태서 폐차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