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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6단지 센트럴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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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아고라☆토론장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와는 수의계약 불가능
bestlee(606-101) 추천 0 조회 338 11.08.23 10:4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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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23 12:17

    첫댓글 베스트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1.08.23 12:20

    때 마침 좋은 정보 및 자세한 내용 거듭 감사드립니다.

  • 11.08.23 12:25

    선관위의 계정내용 중에 - 투표 세대가 과반수 미달할 경우 본 선거는 무효처리 함. 이라는 항목이 상위 법령이나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보다 강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단독 출마시에만 적용되는 것을 복수 출마시에도 적용하는 것 같는데요.



  • 작성자 11.08.23 13:16

    안녕하세요
    동대표 선출은 관리규약에 의거 선출하고, 관리규약의 상위법규는 주택법으로서 주택법에 의거 관리규약을 제정하므로, 동대표 선출기준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3항을 준용하면 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법시행령 50조 3항은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

  • 작성자 11.08.23 15:46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개정 2010.7.6]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08.23 14:01

    감사합니다..

  • 11.08.23 14:11

    감사합니다. 성서로 생각하고 외우고 살겠습니다.

  • 11.08.23 15:42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11.08.23 16:41

    좋은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11.08.23 16:48

    좋은 정보입니다.
    우리회장님께서 많이 필요한 정보같습니다.^^*

  • 11.08.24 08:58

    우리 센트럴시티에 최대한 유리하게 관리업체가 선정되도록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해야 되겠지요
    입찰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 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폐쇄적인 지역제한을 하지말고
    (담합을 못하게 대전 업체로 국한하지 말고) 인근 천안, 청주까지 확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관리실적, 경영실태 등을 꼭 봐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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