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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步) |
지적계량법으로서 1평(약 3.3제곱미터)의 크기를 말함. 거리를 재는 단위의 하나로서 주척으로 6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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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중개(報道仲介) |
거래대상물건을 상대방에게만 알려주는 중개로서 계약체결은 않는 것. 지시중개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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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保留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새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새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규약 · 정관 ·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 등에 정하는 목적(예: 공공용지확보, 집단적인 국민주택 확보 등)을 위하여 일정한 위치 · 단위의 토지를 집단적으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해 두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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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補償)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이를 조절하기 위한 재산적인 전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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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공탁요건 |
1. 보상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 자신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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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의 산정 |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1)대상물건의 가격시정과 평가서 제출기한, (2)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3) 영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4) 영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전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및, (5) 기타 평가에 유의 또는 참고할 사항 등을 기재한 평가의뢰서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평가를 의뢰하여 수용대상 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정하여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평가자가 직접 평가 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토지 등 평가자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용역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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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
1) 관리업무의 불가결성과 보안업무의 분류 2) 정부시책과 화재대책 3) 필요인원과 조직 4) 풍수해대책과 화재 · 풍수해보험 5) 경비대책과 도난대책 6) 충서(蟲鼠)대책과 보일러보험 7) 경범죄 및 기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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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保安林) |
산림법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다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토사의 유출·붕괴 및 비사(飛砂)의 방비 2.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및 증지 3. 수원(水源)의 함양 4. 어류의 유치·증식 5. 공증의 보건 6.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7. 낙석의 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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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保全林地) |
산림법상 산림의 이용목적에 따른 산림의 구분으로, 보전임지는 다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분되며,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과 산림의 공익증진을 위해 이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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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保存登記) |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 예> 토지의 매립이나 건물의 신축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그의 소유권을 보존하기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새로 그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를 마련하여 표제부에 표시의 등기를 하고, 갑구란에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등기한다. 이후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하여 행하여지게 되며, 그 등기용지의 관계부분 내지 해당란에 하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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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수역(保存水域) |
보존수역이란 연안국이 공해에서 수산자원의 보존확보를 위하여 관할권을 설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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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保存地區) |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 문화재 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으로도 지정될 수 있다. 국방상 주요시설 보호를 위한 구역에서는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을 할수 없으므로 토지 취득전에 조사하지 않으며 취득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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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保證) |
통속적으로 담보와 동의로 쓰여지나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 이에 갈음하여 이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 이외의 자가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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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교부되는 금전을 말한다. 부동산임대비 등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일시금을 보증금이라고 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보증금 관행이 없는 지역도 있다. 그 내용은 부금 · 위약금 · 협력금의 3종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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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대(保證連帶) |
공동보증인이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 보증인가의 연대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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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保證人) |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통속적으로 널리 일정한 일을 담보하는 자를 가르키는 데도 쓰인다. 물상보증인이라고 할 때도 이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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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종적인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주된 채무가 존재치 않을 때에는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된 채무가 무효 · 취소 또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이행되는 보충성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이행을 청구했을 때에는 채무자는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 달라고 하는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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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가격(福貴家格) |
복귀가격은 임대차 등의 만료시에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가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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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複代理)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므로 상대방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며,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와 같은 내부관계가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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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福德房) |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중개인 사무소 등의 옛 표현. 복과 덕을 주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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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福利施設) |
어린이 놀이터 · 시장(市場) · 의료시설 · 공동목욕탕 · 집회소 · 기타거주자의 생화롭ㄱ리를 위하여 필효한 시설로서,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 공동저수시설 · 오물 또는 진개의 수거시설 · 공원 또는 녹지시설 · 육아교육시설<유치원 · 새마을유아원> · 공시청안테나 · 공동저탄장 · 노인복지시설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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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단지(複合團地) |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 · 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 · 개발하는 일단의 단지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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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동산(複合不動産) |
토지와 건물이 결합하여 구성된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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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本登記) |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하는 등기가 본등기이고, 종국등기라고도 한다. 이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하여 불리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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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번(本番) |
토지의 지번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 지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본번과 부번이다. 1번지 · 100번지 · 141번지 · · 등은 본번으로 구성된 지번이다.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지지번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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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本案) |
본안은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파생적 사항에 대하여 주요하거나 중심적 사항을 나타내는 개념을 말하는데, 그 의미는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는 소송판결에 대한 본안판결, 즉 원고의 실체에 관한 변론이나 재판을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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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결(本案判決) |
본안판결은 소에 의한 청구의 이유 또는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이유의 당부를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이에 대해 소송판결은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이 결격됨을 이유로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종국판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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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
호적이 소재하는 장소. 호적은 본적지의 시 · 읍 · 면사무소에 비치한다. 동일호적에 속하는 자는 본적을 달리할 수 없다. 현실의 주소와는 전혀 관계없으며 호적을 표시하는 부호가 됨에 그친다. 본적은 어느 곳에 정하건 자유이나 전적을 함에 있어서는 소정의 신고를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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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환지(本換地) |
가환지(假換地)에 대응한 말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지개량사업 후에 환지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관계인 등에게 배당하는 토지. 가환지가 임시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는데 반하여 본환지는 소유권 · 지상권 기타의 사용 · 수익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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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附加價値) |
생산활동을 통하여 생산물에 새로이 부가된 가치를 말하며, 보통 생산액에서 원재료비등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중간생산물의 가치와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자본설비의 감모분을 차감한 순생산액(순생산액)으로 정의된다. 또 부가가치는 경상이익, 인건비, 금융비용, 임차료,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으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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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재화 ·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최종소비자가 그 담세자가 되며,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한다. 부가가치는 기업의 재화 · 용역의 매출액에서 그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공제법에 의해 계산한다. 국세이며 보통세, 간접세인 동시에 보유과세이며 물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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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附加價値稅還給)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에 의해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매입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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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면세(免稅) |
부가가치세법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영세율과 면세가 있다. 영세율이란 세율이 "0"이란 의미로 매출세액은 면제해주고 매입세액은 환급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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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는 과세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한다.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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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사용료(附加使用料) |
건물과 부지의 임대시에 전용부분에 관계되는 수도요금 · 냉난방비 · 청소비 · 승강기비 · 주차장사용료 · 광열비 · 환기료 · 전기료 등은 임대료와 별도로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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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다른 과세주체가 부과하는 조세에 부과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본세와는 독립하여 부과하는 독립세에 대한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에 부과하는 조세가 그 예임. 시 · 군이 부과하는 도세부가세(도세부가세)로서의 주민세부가세 · 취득세부가세 · 자동차세부가세 · 유흥음식세부가세 · 도축세부가세 · 면허세부가세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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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敷金) |
임차인이 임료 기타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임대차종료시는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그 변제로 충당되고, 없으면 전액 반환하게 된다. 부동산감정평가시에는 이 부금을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그 운용이익인 이자는 실질임료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부과금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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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
종국등기는 등기에 방법에 따라 독립등기(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다. 부기등기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 독립의 번호가 붙여지지 않고 다른 기존의 특정의 등기(주등기)의 번호가 붙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예를 들면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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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특정한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그 부담원인에 따라 수익자 부담금 · 손상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부담금은 그 부담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일방적으로 권력에 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을 요한다(예컨대, 하천법 · 도로법 등에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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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일정한 급부를 제공 또는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는 편무계약이나 부담부증여는 부담이 있는 부분 만큼은 쌍무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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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附帶工事) |
부대공사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있어서 주체공사에 부대하여 행하는 설비공사를 뜻한다. 예를 들어 부대공사는 전기,가스,급배수,냉방,온방,수송운반설비 등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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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附帶施設) |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어로서 전기, 도로, 상하수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우편물수취함, 보안등,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 또는 설비를 부대시설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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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입찰제(附帶入札制) |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 하도급 내용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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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심(副都心) |
부도심은 대도시에서 중심업무지구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하여 개발한 또 다른 도심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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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不動産現況調査報告書)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3일이내에 직권으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이에 따라 집행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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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동(不動産活動) |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활동.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다루는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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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不動産) |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동산과 대립되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사놔동산은 별개의 취급을 받는데, 구별하는 이유는, 1.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에 잇어서 동산보다는 일반저긍로 크다는 것. 2. 부동산은 그 소재가 일정하여 용ㅇ히하게 그 소재를 변경할수 없다는 덧. 3. 부동산은 그 권리의 공시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1.의 이유는 유가증권은 부동산이 아니면서 중요한 재산상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출현할 것. 또 제2의 이유로서는 소재의 불변은 거래상 특히 문제로 될 수 없으므로 부동산만을 특히 보호할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3.의 이유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는 외에, 시효취득 · 선의 취득 · 타물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동산과는 다른 취급을 받으며, 거래상 신중한 취급을 받는다.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집행관이 아니라, 집행법원이 집행기간으로 되고, 그 절차도 신중 · 복잡하다.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으나, 상속 · 공용징수 · 경매 · 판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 할 수 없다. 또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다. 즉, 입목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명인방법을 한 입목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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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不動産)의 유용성(有用性) |
부동산활동에 있어서의 유용성이 개념은, 수익성(收益性)부동산의 수익성과 주거용(住居用)부동산의 쾌적성(快適性), 공업용부동산의 생산성(生産性)을 합친 개념으로 표시된다. 수익성부동산에서는 산출(産出)이 많을수록 수익성이 높고 좋은 부동산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주거용부동산은 비수익성부동산으로 원칙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위한 쾌적성이 좋을수록 유용성이 높은 것이 된다. 단, 임대된 주택은 수익성부동산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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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不動産)의 인문적특징(人文的特徵) |
부동산(토지)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질때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이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과 아울러 다른 일반재화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병합이나 분할의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등으로 분류되어 설명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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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의 자연적특성(自然的特性) |
부동산 자체가 본래 지니는 특성으로서, 이는 다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영속성(永續性), 부증성(不增性), 개별성(個別性) 등으로 설명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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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不動産價格) |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익에 대한 현재의 가치(특정의 이용자나 투자자가 느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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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수준(不動産價格水準) |
부동산감정평가활동에 있어 감정평가 대상부동산 시산가격의 결정은 부동산 가격형성요인인 일반적 제요인, 지역요인, 개별적 제요인이 순차적으로 분석되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석단계 중에서 개별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가격이 개별화 내지 구체화 되는데, 그 전 단계인 지역특성에 바탕이 되는 지역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지역적부동산가격의 표준이 되는 수준을 부동산가격수준이라고 한다. 부동산가격형성요인에서는 일반적인 제요인, 지역요인,개별적 제요인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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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정평가(不動産鑑定評價) |
특정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를 판정하여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 즉,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시장이 있다면 그곳에서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표시하는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파악하는 작업을 말한다.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계산적인 것만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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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不動産開發) |
부동산활동 중 인간에게 생활, 작업 및 쇼핑 · 레저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건축에 의한 또는 조성에 의한 개량을 하는 부동산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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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不動産開發業) |
부동산개발업은 도시재개발사업과 신도시개발업으로 분류되고, 지역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 의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재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개발택지에 주택 · 사무실 · 상점 등 여러가지 건물을 세워 토지를 최유효의 이용상태로 만들어 유용성을 높이는 부동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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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不動産去來)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이 되는 "권리변동"의 법률행위로서 매매 · 증여 · 대차 · 유언 · 지상권설정 등의 권리변동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부동산공법상의 법률요건을 의미한다. 부동산사법에서 규정된 부동산거래의 종류는 부동산간매매 · 교환 · 환매 · 증여 · 임대차 · 전세권설정 · 지상권설정 · 지역권설정 · 저당권설정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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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세 |
일반거래가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특정 종류의 재산거래에만 과세하는 몇 가지 종류의 조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거래세이다. 부동산거래세는 부동산취득세이며, 부동산이전세의 형태로 과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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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不動産去來情報網) |
부동산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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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확립(不動産去來秩序確立) |
부동산의 거래과정에서 자칫하면 발생하기 쉬운 각종 거래사고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유통을 원활화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부동산의 본원적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총칭적으로 일컫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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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영(不動産經營) |
부동산기업을 경영대상으로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지속적으로 윤영하는것. 부동산활동을 하는 자가 회사나 개인에게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제활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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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급업(不動産供給業) |
부동산공급업은 주거용 부동산공급업과 비주거용부동산공급업, 그리고 개발업으로 분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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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不動産管理) |
부동산관리란 부동산의취득,유지,보존과 그 운용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개인 소유의 소규모 부동산으로부터 국가의 토지자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만, 주로 도시의 각종 개발에 관한 관리활동을 능률화하는 원리와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연구분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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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업(不動産管理業) |
부동산 관리업은 부동산서비스업의 한 종류로써, 공동주택단지나 빌딩과 같이 그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조직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관리활동을 부동산관리계약에 의하여 대행하여 주고 보수를 받는 부동산업의 일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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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광고(不動産廣告) |
명시된 광고주(廣告主)가 고객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설득과정의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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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보증업(不動産權利保證業) |
부동산활동의 대상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권리관계의 안전성에 관한 분석을 행하고, 그 부동산권리분석 의뢰인에게 권리분석 결과를 보증하여 주는 부동산전문업. 부동산권리보증제도눈 1876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주에서 처음 실시된 일종의 부동산보험으로 191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권리보증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에 관한 증권을 발행하여 부동산거래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인데, 예를 들면, 부동산권리보증회사는 보험증권의 발행전에 권리보증 대상부동산에 관한 권원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로 나타난 부동산권리 하자는 면책사항에 넣고, 경미한 권리 하자는 부동산권리보증회사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를 할 때 금융기관에서는 융자조건으로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동산권리의 진정성을 존중하고 부동산금융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해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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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不動産權利分析) |
부동산활동의 하나로서,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비권력적(非權力的) 행위로서 일반사람들이 부동산등기의 소유권을 살펴보아도 발견할 수 없는 흠을 발견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제사고를 예방하는 사회과학이다"라고 정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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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대행업(不動産權利分析代行業) |
부동산활동 대상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권리관계의 안전성에 관한 부동산권리분석자의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부동산전문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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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사(不動産權利分析士) |
부동산권리분석사제도가 제도화된 국가에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을 행하는 자 또는 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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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원(不動産權原) |
부동산활동의 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향유(享有)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하자(瑕疵)가 발생한 원인의 적법(適法) 또는 정당성이 입증될 수단이 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권원은 부동산권리분석을 행하면서 나온 용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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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업(不動産金融業) |
부동산활동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채권담보 수단으로 하는 금융활동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부동산금융업은 투자의 수요자측으로는 부동산에 투하되는 자본의 회전기간이 길고 큰 금액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필요하며, 자금공급자 측에서는 부동산이 안전하고 확실한 담보이므로 장래의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데 성립되는 부동산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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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
등기의 일종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다.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부동산등기법이 있다. 등기제도에는 프랑스법 주의 · 도이취법 · 토렌스법등기법의 3종이 있다. 그리고 등기의 목적물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 · 건물과 특별법에 의한 재단 및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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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不動産登記膚) |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장부. 부동산의 표시는 이 공적 장부의 기재에 의하여 명확해지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이 공적 장부에 기재됨으로써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제도의 중핵을 이루는 장부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서 1등기용지는 등기번호난, 표제부와 갑구 · 을구로 나누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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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세율 |
1.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가액의 8/1000 2. 일반적인 원인(매매·교환 기타 일체의 유상취득)으로 소유권의 취득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1000 기타 : 부동산가액의 30/1000 이 경우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농지 : 부동산가액의 3/1000 기타 : 부동산가액의 8/1000 4. 상속외에 무상으로(증여, 유증, 취득시효등) 소유권 취득 부동산가액의 15/1000 비영리사업자(종교·자선등)등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8/1000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는 부동산 가액의 3/1000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 부동산가액의 2/1000 저당권 : 채권금액의 2/1000 지역권 : 요역지가액의 2/1000 전세권 : 전세금액의 2/1000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보증금은 제외한다.) 2/1000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2/1000 8.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2/1000 9. 위 사항 이외의 기타 등기(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건물구조변경등기) 매1건당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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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不動産登記制度)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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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 |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물권을 말한다. 민법상 부동산물권은 ①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라고 하는 엄격한 공시방법을 요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②부동산거래에 관하여는 선위취득제도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며 ③부동산에 관하여는 법률에 의한 소유권제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물권으로서 우리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저당권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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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전양도신고(不東産事前讓渡申告)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매매계약 내용을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매매·교환·경매 또는 수용등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거래사실확인서(매도인(취득시), 매수인(양도시)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가지고 매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다.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며 매수인은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사전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15%를 공제하여 준다. 다만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는 없으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양도신고는 매매나 교환 등에 의해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가 없으며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02년7월1일 이후 부동산 사전 양도신고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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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업(不動産相談業) |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된 부동산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아이디어 및 방향을 제시하고, 그 보수를 받는 부동산 전문직업의 하나이며, 투자상담, 이용상담, 시장조사상담, 부동산활동의 대안제시, 저당투자상담, 각종 입지선정상담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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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不動産信託) |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리를 해주는 것.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그 부동산을 위탁자를 대신하여 관리 · 개발 · 처분하여 주고 그 과실이나 성과를 위탁자에게 되돌려 주는것. 이 과정에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는 부동산과 관려된 투자활동에 무경험자가 일정한 금액을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업자에게 예치시킨 후 일정한 기간마다 그 이익을 보장 · 배분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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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不動産實名制) |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명의신탁 · 미등기전매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행하여, 포탈, 부정 · 부조리의 원인등을 제공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을 문란케하는 근원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기타 가등기 · 임차권을 포함한 물권의 변동에 관한 등기를 실소유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도록 한 제도를 말함.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명의신탁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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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 |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고급주택에는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고급주택과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고급주택이 있습니다. 1.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고급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취득세과세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써 주택연면적이 264㎡(80평) 이상 또는 토지연면적이 495㎡(150평) 이상인 경우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65㎡(50평) 이상으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고급주택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지역의 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의 시 중 읍·면 지역은 제외하되 2000년 4월 3일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수지읍 및 구성면은 포함됨) 지역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연면적 264㎡ 이상 또는 토지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지역외의 읍·면 지역과 경기도 외의 시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위 면적 기준과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9년 9월 18일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는 가능하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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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不動産業) |
부동산의 매애 · 교환 · 임차 · 관리 또는 그 대행이나 중개를 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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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동화(不動産流動化) |
자산을 직접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그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분산매각하는 것으로, 대출채권의 양도. 갱신 분할매각, 부동산증권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부동산채권의 유동화방식은 직접매각방식과 증권화방식이 있는데, 직접매각방식으로는 부동산대출채권의 양도, 부동산대출채권의 분할매각, 대출갱신이 잇으며, 부동산증권화방식으로는 자산담보부채권과 주택저당담보부채권, 상업부동산저당담보부채권 등의 부동산증권을 발행하여 매각하는 방식과 대출채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발행 · 매갹하는 방식, 대출채권을 신탁하고 수익증서를 받아 매각하는 방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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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비용(不動産의 所有費用) |
부동산의 소유비용은 부동산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로 세금,금리,보험료 및 관리비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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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비용(所有費用) |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로 세금(재산세, 종합토지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공한지세 등) 금리, 보험료 및 관리비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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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지역성(地域性) |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과 결합하여 어느 지역을 구성한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구성분자(構成分子)로서 그 지역사회 및 그 지역을 구성하는 다른 부동산간에 서로 의존, 보완, 협동, 대체(代替), 경쟁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상호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위치, 행정적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러한 성질을 부동산의 지역성(地域性)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역은 그를 구성하는 다른 부동산과 함께 특정의 자연적, 인문적 조건의 결합으로 이해되며, 또한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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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처분신탁(不動産의 處分信託) |
부동산의 처분신탁은 부동산의 처분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용하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처분이 안될 때에 이 제도를 이용한다. 신탁회사가 자체 정보망을 통해 신탁된 부동산을 자사명의로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의뢰자에게 지급한 후 등기를 다시 소유자에게 이전해 준다. 물론 이 경우 세금은 없다. 수수료는 처분가격에 따라 연 0.4~1.6% 수준, 신탁기간은 처분시까지 일반적으로 5년이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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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초과설비 · 과소설비(超過設備 · 過小設備 |
생산요소로서의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과 관련된 토지 · 자본 · 경영 등 4요소의 결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좌우된다. 즉 부동산의 유용성(有用性)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들 구성요소 상호간의 결합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구성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생산요소의 하나가 다른 요소에 비하여 초과 또는 과소한 경우의 불균형을 초과설비 또는 과소설비라고 한다. 과소설비는 추가설비로 보완할 수 있으나 초과 설비인 경우에는 시정하기 힘든 과잉투자가 되어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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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특성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분류하는 바, 자연적 특성에는 부동성(不動性), 영속성, 부증성(不增性), 개별성 등의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에는 용도(用途)의 다양성, 병합*분할의 가능성,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등의 특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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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식(不動産意識) |
부동산활동의 목적, 활동의 태도, 대인관계, 부동산윤리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총체적인 부동산가치의식(不動産價値意識)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식은 사회적 현상의 하나이며,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서 변화하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수요층(不動産需要層)의 부동산에 관한 가치의식이므로 부동산의식의 형성은 연관성을 갖는 많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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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不動産賃貸業) |
부동산임대업은 사우실,공동주택,단독주택,점포,공장,창고,농지,광업용 토지 기타 여려가지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부동산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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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입지선정(不動産入地選定) |
부동산입지선정은 입지주체가 추구하는 입지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과 주어진 부동산에 관한 적정한 용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지선정활동은 부동산평가활동과 연결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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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분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 시키지 못하도록 임시로 지위를 얻어 놓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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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不動産占有移轉禁止假處分) |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후일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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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
* 수수료지불시기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성립의 반액, 거래대금 완불시 반액을 지불한다.
* 수수료 부담 : 매매당사자가 각각 부담한다.
1. 일반주택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종별 |
거래가액 |
수수료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만분의 60 이내 1만분의 50 이내 1만분의 40 이내 |
250,000원 800,000원 한도액 없음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만분의 50 이내 1만분의 40 이내 1만분의 30 이내 |
200,000원 300,000원 한도액 없음 |
[비 고] 가.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 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을 한다.(임대차 중 월세인 경우 : 월세보증금액 + (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 임대 0.2 내지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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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不動産仲介業) |
부동산서비스의 한 가지로서, 타인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업으로서, 고려시대의 객주 · 거간에서 비롯되어 오늘날에는 흔히 복덕방이라고 불리는데, 복덕방은 현재의 공인중개사사무소나 중개인사무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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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권화(不動産證券化) |
부동산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중개기관에 양도하고, 중개기관은 부동산증권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방식의 하나임," 여기에서 '중개기관'이란 자산담보부채권인 경우에는 특수목적회사,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인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중개회사,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인 경우에는 투자신탁회사등을 총칭한 기관을 말함. 일반적으로 부동산증권화제도를 금융위기로 초래된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의 촉진이 필요하지만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유통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증권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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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不動産處分禁止 假處分) |
분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매매,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못하도록 임시로 지위를 설정해 놓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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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 |
전문가인 컨설턴트(consultant)가 부동산의 거래개발·이용 등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의 토지관련법규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복잡화로 부동산 거래나 활용도 보다 전문적인 판단과 대응이 필요케 되어 중요성이 부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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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활동(不動産投機活動) |
부동산을 소유함에 있어, 소유대상부동산의 이용보다는 가격의 상승을 통하여 단시일내에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다기간내의 양도차익이 우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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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不動産投資信託) |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소유지분이나 주택저당담보증권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관련 대출 등으로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하는 회사형 투자신탁이라고 할 수 있음. 부동산투자신탁은 부동산개발 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공되며, 자본시장을 통하여 많은 소액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부동산개발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수요 진작책으로도 활용 될 수 있다. 미국의 리츠는 회사로서 회사의 지분은 주식형태로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음. 미국의 리츠에서는 투자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1. 지분형 부동산투자신탁 2. 모기지형 부동산투자신탁 3. 혼합형 부동산투자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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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는 별도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새로 생긴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표제부만의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현황을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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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하자(거래사고) |
부동산거래시 하자가 있음에도 사전에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거래가 완료되는 것으로, 하자의 유형에는 법률적 하자와 경제적 하자, 그리고 기술적 하자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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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
부동산활동의 능률화를 위한 원리 및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학이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을 연구하며, 그 부동산활동이 바람직하게 전개되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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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환경 |
어떤 부동산을 에워싼 자연적 · 사회적 · 물리적 · 경제적 제조건 또는 제상황을 말한다. 자연적 조건: 자연적 환경을 형성하는 조건. 사회적 조건: 그 환경을 구성하는 주민 및 생활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에 속하는가, 지역의 구성 및 성쇠는 어떠하며, 공공시설 등은 그 상태가 양호한가 등을 말하는 조건. 물리적 조건: 건축양식 · 건물상태 · 기타 환경에 속하는 기술적 측면의 여러 가지 조건. 경제적 조건: 주민 및 지역의 경제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주민의 소득 수준 · 생활수준 · 부동산의 가격수준 · 기타 빈부의 상태 등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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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환매(不動産還買) |
부동산 매도인이 매각한 부동산을 다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 환매의 특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계약의 비용을 반환하고 그 매매를 해제할 수 있다. 환매는 매도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것이므로 환매에 소비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며, 환매의 특약으은 그 목적의 매매계약과 함께 환매의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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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성(不動性) |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중의 하나로서,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성질. 그 토지의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도 이를 이동할 수 없다는 것에서 토지의 물리적 특성으로사용되는 용어임.= 비이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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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部令) |
행정부(行政府) 장관이 발하는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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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번(副番) |
토지의 지번을 구성하는 요소의 한가지임. 부번은 단독으로 지번을 구성할 수 없다.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구성하는 지번을 복식지번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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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번(附番) |
지번지역내에서 지역의 지번을 부번할 때 어느 방위에서 기번하여 어느 방위에서 종번하느냐 하는 작업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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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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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夫婦財産制) |
부부공동생활의 비용의 부담, 재산의 귀속, 관리, 수익의 기능 등 혼인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부간의 특수한 재산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부부재산제는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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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附屬建築物) |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附屬用途)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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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富裕稅) |
부동산,귀금속 등 재산에 대한 과세의 하나로 고액자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독이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도 전후 잠시 동안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부유세가 없지만 별장,호화주택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득세,특별소비세를 물게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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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획지(不整形劃地) |
획지의 형상의 한 가지로서 획지의 형상이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되지 못하는 토지. 동일면적의 정형획지에 비하여 이용도가 낮으므로 지가는 일반적으로 정형획지에 비하여 이용도가 낮은 정도에 따라 저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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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附從性)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게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즉,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있지 않거나 소멸한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약정담보물권에서는 다소 완화되어,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즉 근저당권이인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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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증성(不增性) |
부동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하나임. 즉 토지는 노동생산재처럼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 절대량을 임의로 늘릴 수 없는 동시에 재생산의 개념도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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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敷地) |
부지란 넓게 토지,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또는 건축물 외에 철도,도로,하천 등의 바닥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대지나 택지와는 구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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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附合) |
소유자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물건이 접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이를 분리함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정도로 부착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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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물(附合物) |
저당부동산에 부합하여 부동산소유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 거래상의 독립성을 잃은 물건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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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
타인소유의 토지에 시체 또는 유품을 묻는 곳인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라 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의 일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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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 2.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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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계약(分收契約) |
분수계약이라 함은 산림의 소유자와 임업의 경영자간에 임업의 경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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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림제(分收林制) |
임지의 식목 · 관리를 산주가하지 않아서 정부에서 발하는 식목명령에 산주가 위반하거나 행하지 않을 경우에 타인에게 대리로 식목하도록 하는 제도. 이후에 있어서의 해당 수익은 산주와 식목 또는 관리하는 자가 나누어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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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 |
신규아파트를 분양 받아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직후부터 잔금을 납부하기 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 한다. 종전에는 부동산투기 과열 등의 우려 때문에 분양권전매를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부분적으로 분양권전매를 허용하다가 1999년 3월 1일부터 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분양권전매를 허용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전매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잔금청산 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건설회사측에서 입주자들을 먼저 입주시키기 위해 가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므로 입주일 지정 후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공급주체측에 분양권전매시 명의변경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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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절차 |
1999년 3월 1일 이후 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었다.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재건축조합, 지역 · 직장조합주택 모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나 그 절차는 조금 다르다. 1.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시 ·군 ·구청 지적과에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2. 매도자 · 매수자는 건설회사와 조합(재건축 · 직장 ·지역 등)을 찾아가 명의변경을 요청한다.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는 건설회사에서 조합아파트의 경우는 건설회사와 조합 두 곳을 방문해 명의변경을 하면 된다. 3. 대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회사나 조합에서 은행측에 대출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융기관과 건설회사 · 조합이 분양 당시 아파트를 담보로 중도금을 대출해 주거나 이주비 등을 지불할 때, 최초 분양자가 바뀔 때 해당 사실을 반드시 통조하도록 약정을 맺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4. 매도인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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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제(分讓保證制) |
분양보증제는 아파트 전 공정의 공사를 주택사업공제 조합이 보증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뒤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공제조합이 공사를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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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처분(分讓處分) |
재개발사업새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구역내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각 필지 · 각 동 및 그 토지나 건축물 위에 공존하는 지상권 · 저당권 · 전세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이에 갈음하는 재개발사업의 완료 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 및 종전의 지상권 · 저당권 ·전세권 · 임차권 등 권리의 목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위치 · 지적 · 면적을 지정하는 처분 및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감안하지 아니한 환지의 위치 · 지적 · 면적을 지정하고 또는 지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 상호간에 발생하는 불공평을 금액으로 청산할 것을 결정하는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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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分筆) |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1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해서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눈 것. 분필등기시에는 새로운 등기용지가 조제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며 분항에의하여 종전의 토지에서 이기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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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등기(分筆登記) |
1필의 토지를 분할하여 수필의 토지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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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分割)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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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속(分割相續) |
공동상속(共同相續)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에 그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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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소유권(分割所有權) |
토지위에 지대 · 소작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권 기타의이용권이 병존하고, 양자간에 주종이 관계없이 다같이 자유로 양도 · 상속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전자를 상그보유권 후자를 하급소유권이라 하며, 이와 같이 1개의 소유권이 질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형태를 분할소유권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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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分割測量)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놓는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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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권원 |
부동산권리에 대한 증거가 희박한 권원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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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모지 |
메마른 땅으로서 토지의 지질 · 토양 및 환경 등이 현저하게 열등하여, 곡물 기타 작물이 자랄 수 없는 토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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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자 |
소유권이 없는 남의 토지에 무단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점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주택소유불법점유자 : 자기 소유가 아닌 공지에 건축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2) 대차불법점유자 : 극히 빈곤한 계층으로, 주택을 소유할 능력조차 없어 주택소유불법 점유자의 주택 일부를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점유하게 된다. 이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택은 통상 무허가주택으로 불리워진다. 1960년대부터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무허가주택이 급속도로 팽창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었다. 이것은 불량주거지와는 질적인 면에서 구별된다. 이와 같은 까닭에 많은 국가들이 이들을 양성화 시켜주는 등 무허가 주택을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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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건 |
보통은 어떤 조건을 붙임으로 인해 법률행위가 불법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조건을 말하며, 이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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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힌 경우 현재의 치료비 및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후유증에 대한 보상 및 정신적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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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소유권(不完全所有權) |
사법(私法)상의 제약을 내포하고 있는 소유권, 즉, 대상부동산을 부동산소유권자의 자의(自意)에 의한 자유로운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해가 붙어 있는 소유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유치권, 저당권, 등기된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환매권(換買權)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때로는 불법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불완전소유권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대상 부동산가격은 낮아지며, 불완전소유권에 기한 부동산가격을 불완전소유권의 가격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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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식행위 |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를 일정한 방식에 의해 행할 것을 요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률행위자유의 원칙하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 요식행위: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에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서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기 위하여(혼인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외형을 신뢰하여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어음행위, 수표행위) 일정한 방식에 의할 것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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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 |
기한을 정하는 방법에는 0년 0월 0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확정기한)와 누군가가 사망하였을 때라든가 또는 상경할 때라든가, 장래 도래할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다. 후자를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