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법규요약 법 §87, §103③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인 모임
(후보자의 팬클럽 포함)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사례 예시⭐
가. 조직 결성ㆍ운영
■ 할 수 있는 사례
ㆍ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ㆍ팬클럽이 통상의 활동·운영을 위한
내부조직을 두는 행위
ㆍ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한 내부활동을 위하여
연대조직을 결성하는 행위
ㆍ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정치인팬클럽 명의의 기부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팬클럽의 경비 또는 팬클럽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됨
■ 할 수 없는 사례
ㆍ후보자를 위하여 팬클럽·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ㆍ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ㆍ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홍보·선전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부조직(대선기획팀, 온라인홍보팀, 정책
홍보팀 등)을 두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ㆍ팬클럽이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
설치하거나 그 팬클럽 운영경비를 회원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하는 행위
-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설립된 팬클럽인
경우에도 그 운영경비를 모금하면서 저금통에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팬클럽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거나 모금과정에서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위반
- 팬클럽의 정관·규약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임을 규정하는 행위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팬클럽 내부에 경선대책
본부 등 경선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행위
나. 온라인(ON-LINE) 활동
■ 할 수 있는 사례
ㆍ 팬클럽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통상적인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동정 등을 게시하는 행위
ㆍ팬클럽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게시하는
행위 제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전자우편 발송 불가
175선거법상 제한ㆍ금지사례
- 후보자의 캠프 또는 국회의원실 관계자가
지지자(팬클럽)가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입하여 후보자에 대한 홍보 부탁 및
홍보자료를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공표나 비방 등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하며, 팬클럽의 활동이
사조직의 설치 및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ㆍ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정치인 팬클럽의
홈페이지에 팬클럽의 명의 또는 팬클럽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ㆍ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포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다. 오프라인(OFF-LINE) 활동
■ 할 수 있는 사례
ㆍ팬클럽이 축구나 등산에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ㆍ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학술·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
- 다만, 회원이 아닌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양태에 따라 위반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하는 내용 없이 팬클럽 회원이
피켓·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다만,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는 위반
- 팬클럽의 임원 등이 후보자의 이름이 표기된
팬클럽의 명칭을 게재한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살포
(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하는 등
통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위반
- 기존 팬클럽 회원이 소개한 지인 또는 팬클럽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을 권유한 후 입회한 회원에게
대통령 출마요청 서명을 받는 행위
- 전국 각 시·도지부 발대식 또는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대통령출마요청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ㆍ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 집회 또는
선거지원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위
ㆍ팬클럽이 출정식·발대식 개최와 관련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동원하거나 일반 선거구민
대상 초청장 발송, 신문광고 게재 및 현수막과
벽보를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ㆍ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운동을 하는
팬클럽의 회원들에게 팬클럽이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ㆍ팬클럽이 그 이름을 밝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ㆍ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
ㆍ팬클럽이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ㆍ팬클럽이 법 §112②서 기부행위로 보지아니
하는 행위 외에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ㆍ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ㆍ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
팬클럽 및 그 회원들이 인쇄물ㆍ시설물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문팬이라는 단체명을 앞세우거나
문팬에서 가진 직책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문팬 정관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팬은
대통령님의 성함을
앞세운 팬클럽으로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문팬의 이름이나
문팬의 소속을 내세워
선거 운동할 수 없습니다.
투표 독려일지라 해도
문팬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뜻과 취지는 알겠으나
법규 내용대로
문팬의 이름으로
선거 운동은 불가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열심히 힘차게
응원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sns는 항상 가능합니다,다만 문팬이름으로는 지지선언등을 절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개인단톡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올리는것은 상관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안됩니다, 국무위원도 안됩니다, 일체 정치적행위가 있는장소에는 참석치 못합니다만....시,도의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 시의원과 국회의원들과의 협력하고 관심과 참여가 힘입니다, 오늘부터 지역구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가셔서 응원해주세요,
'정치적 처신에 있어서 문팬인 나는 대통령님 입장과 같다'
..고 생각하면
복잡.난해할것 없이 간단히 정리.구분되리라 봅니다..
오월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전 지인들 설득하고 있습니다.
무당에게 나라를 맡기지 말자.
하라 마라 하지말고,
직접들 하세요.
뒷전에서 말로만
감놔라 배놔라 하지마시고들!
동감입니다^^
평소 카페에 관심도 없고
출석 한번 안하면서 무슨 일만 나면
이러니저러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치고 싶습니다.
너나 잘하라고! 너는 잘했냐고!
겸손치 못한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는 무시하면 됩니다.
@김석진(수원)
저도
말보다 행동하는 편인데,
오늘은 말이 좀 많았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잘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s로는 가능한 일 아닌가요? 문펜으로서 막연히 지켜보기만 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님께 누를 끼칠수 있지는 않을지...
문재인대통령님을 퇴임후를 생각하면요.
문팬의 이름으로 하는
선거 운동은 불가하나
개인의 자격으로
열심히 힘차게
응원하시면 됩니다.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화이팅~~💕💕💕
반드시 기필코 하나되어
⭐정권 재창출⭐
개인적으로 sns는 항상 가능합니다.
다만 문팬이름으로는
지지선언등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단톡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올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안됩니다.
국무위원도 안됩니다.
일체 정치적행위가 있는장소에는
참석치 못합니다만....
시,도의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 시의원과 국회의원들과의 협력하고
관심과 참여가 힘입니다.
오늘부터 지역구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가셔서 응원해주세요.
위에 고재곤님께서 쓰신 댓글
공유합니다.
요즘 윤석열이하는짓 보면
문대통령님도 적패라 수사한다고 하는데
참 어이없지만 자칫 노대통령 처럼 당할까
걱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은 못한다지만
팩트체크는 해 주셔야지요
나도 주위에 적극 이후보님 알림니다.
요즘 윤무식으로인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럴리는 없지만 저 윤돼지가 대통
돼면 조롱이아니라 우리나라 모든면
에서 40년은 후퇴한다.
위에서 설명을 하셧듯이 또다른 문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말을 하던대요?
누가 보면 문펜 전체가 이재명을 지지 하지 않는걸로 알갰던대요?
그래서 지금 기자에게 전화도 걸고 그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