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한양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10월 10일자 국민일보에 ‘의회민주주의 뿌리였던 민주당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칼럼을 싫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하고 진보의 가면을 쓴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망각한 추태로 정치를 하는 현재의 민주당을 책망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쓴 글인 것 같고,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문재인)과 민주당이 5년 동안 겹겹이 쌓은 불법·부정·불의·부패·비리 등의 적폐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하여 국민의 속을 시월하게 해주는 사이다 같은 칼럼이기도 하다.
김 교수의 칼럼을 국어시간의 단원 학습에 대비하여 생각을 해보면 6문단으로 나눌 수기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째 1문단과 마지막 6문단만 본문을 인용하고 들째 2문단~다석째 5문단은 요점만 정리하고자 한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칼럼을 민주당원과 민주당에 관계가 있는 정당이나 단체의 소속원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공당이 아니고 이재명의 사당(이하 이재명당)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가 되면서 이재명은 물론 소속 국회의원 169명과 이재명을 무조건 지지하는 개딸들의 언행을 보면 이재명당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의 뿌리가 아니라 ‘의회 독재’를 실천하는 행동의 장으로 변모시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해(國害)의원이란 비아냥거림까지 듣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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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 뿌리였던 민주당은 어디로…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의회민주주의에 큰 그림을 그리곤 했던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60여명의 소속 의원이 감사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의 편법을 동원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다. 대의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의 몰아붙이기식 국회 운영은 지방선거의 참패로 이어지는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검찰에 이어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통제하겠다는 감사원법개정안은 ‘감사완박’의 의회민주주의 훼손 시즌2다.(첫째 문단) 민주당(이재명당)의 169명의 떼거리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통과시키고 문재인이 자신의 적폐를 덮기 위해 퇴임을 6일 앞두고 공포한 ‘검수완박법’과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겹겹이 쌓은 적폐에 대해 감사를 하는 감사원을 국회에 두어 일일이 감독하고 지시하며 관리하겠다는 ‘감사완박법’을 제정하려는 추태는 의회민주주의 훼손 시즌2라며 불법적인 국회운영을 하는 이재명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김대중 대통령으로 집권할 때는 민주당이 자민련에게 ‘의원 꾸어(빌려)주기’까지 하여 의회민주주의를 깔아뭉개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법제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왜 이런 행태가 반복될까?(둘째 문단 요약) 이재명당이 169명의 국회의원 떼거리를 악용하여 ‘감사완박법’을 제정하려 하는 흉계에 대하여 비난을 한 것으로 김 교수는 법제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지만 원내대표 박홍근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검수완박법’을 어거지로 통과시킨 행태를 보면 ‘감사완박법’ 통과도 이재명당 소속의 추악한 국해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정하여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법률 공포 거부권의 벽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 교수는 법제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주요 의혹 사안 중 탈북인 북송, 해수부 공무원 피살, 코로나 백신 수급, 투표함 부실 관리, 방송통신위원회 평가 조작, 국민권익위원회, 탈(脫)원전 등이 감사 진행 중이다…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서 태양광 사업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나랏돈이 새어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셋째 문단 요약)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5년 동안 켜켜이 쌓은 적폐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적폐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고를 탕진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문재인은 퇴임을 하면서 국고를 텅텅 비워놓고 나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요 진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감사원이 사실 여부를 감사하는데 이재명당은 자신들의 저지른 실패·실정·실책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완박법’을 제정하여 자신들의 여죄를 덮겠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동의하는 여론도 있다. 대통령제인 미국 감사원 사례를 들며, 감사원의 국회 소속이 당연하다는 논리이다…감사원장은 직권으로 성과 평가를 개시할 수 있다…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도 있다.(넷째 문단 요약) 감사원법에 동의하는 여론을 펴는 자들의 주장은 미국의 감사원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들은 미국의 감사원에 대한 정확한 사실도 모르고 겉만 보고 판단하는 무식함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여론을 일으키는 자들은 종북좌파이거나 이재명당 외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5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위해 국태민안이나 국리민복의 자세에서 정치를 했다면 ‘검수완박법’과 ‘검사완박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국 감사원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감사원장의 신분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대통령도 감사원 독립성을 위해 감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는다.(더섯째 문단 요약)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으로 미국은 감사원장의 임기가 15년이고 대통령이 해임할 수가 없으며, 우리나라는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인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가 있으니 8년이 되는 셈이고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재명당이 감사원의 역할을 간섭하고 지시하기 위해 국회 소속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감사완박법’ 제정은 무식함과 의회독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추태인 것이다.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집약,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교두보이다. 그러나 국민 분열을 유도하고 소수에 의해 운영되는 과두정치의 모습만 보인다. 팬덤을 위해 국민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킨다. 바뀌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와 숙의(熟議)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정당을 기대해본다.(여섯째 문단) 이재명당이 추진하는 ‘감사완박법’은 국민 분영, 소수에 의한 과두정치, 169명의 떼거리를 악용한 의회 독재, 팬덤을 위한 국민 호도, 국론 분열의 원흉이라고 할 정도로 악법이라면서 이재명당의 행위를 김 교수는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이성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칼럼을 마무리 했는데 김 교수에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을 들려주고 싶다. 문재인으로 시작된 민주당이 이재명당으로 바뀐 지금까지 쌓은 적폐가 너무 많고 지은 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완전한 ‘검수완박법’과 ‘감사완박법’이 없이는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개과천전이나 환골탈태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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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민주당 소속의 저질 국회의원들이 ‘검수완박법’이라는 악법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제명당으로 탈바꿈을 하더니 이제는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감사완박법’끼지 획책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불의와 비리를 저질렀으면 이런 음흉하고 엉큼하며 흉악한 악법까지 제정하여 면죄부를 받으려고 흉계를 꾸미며 발버둥을 칠까? 이재명당의 부정과 비리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자신들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덥혀질 수가 없다. 그리고 ‘공(덕)은 쌓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말처럼 문재인 때부터 이재명이 대표가 된 이재명당까지 지은 업보(죄)는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