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69곳에서 10일간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동물을 통해 광견병에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매년 1번씩 보강 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반려묘이며, 예방 접종하려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납부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시는 예방접종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이 등록 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도 함께 홍보할 방침입니다.
유기순 도시농업과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제를 연계하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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